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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월급을 아내이름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 조회수 : 9,545 | 추천수 : 0
작성일 : 2013-09-30 13:54:49

질문입니다, 남편의 월급을 제명의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은 저희 사는 도시에 하나있는 곳이라서 제명의의 통장으로 남편월급을 넣으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세금정산이나 뭐 그런거 할때 이상없을까요?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나몬
    '13.9.30 5:16 PM

    회사에서 그렇게 할수없을거예요.
    본인통장으로만 이체되는걸로 아는데요...

  • 2. 뽀하하
    '13.9.30 7:50 PM

    남편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되죠.본인통장 아니면 안됩니다.

  • 3. 기쁨바라기
    '13.10.4 12:36 PM

    본인통장 외에는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있는걸로 기억해요

  • 4. 라테향기
    '13.10.6 7:25 AM

    남편이 다른 은행에 새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 5. 류상승팀장
    '13.10.7 3:56 PM

    안됩니다. 급여 이체는 급여 받는 사람 본인통장으로만 가능합니다.

  • 6. 뚜민맘
    '13.10.8 5:50 PM

    제이름으로 남편 월급이 들어왔어요...근 몇년동안..그리고 이직후에는 남편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전회사 입사할때 제통장이나 남편통장이나 상관없다고 했었거든요..

  • 7. 초록공주
    '13.10.12 12:31 AM

    이건 회사의 내부적 방침에 따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회사에서 상관없다고 하면 부인이든 본인이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이나 세금 문제도 회사와 상담해 봐야할 듯.... 가장 좋고 깔끔한 건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되고 정산이나 세금문제도 해결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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