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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요~~

| 조회수 : 899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9-05-17 01:07:42
집주인인데요~~

세입자랑 게약한지 2년 10개월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나서도 쌍방에 아무런 말 없이 시간이 10개월정도 지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말 없으면 그냥 2년 연장(갱신) 되는거라하더라구요.

그리고 당연히 갱신된 2년동안 이사를 가게되면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세입자가 1달전에 이사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어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낸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무 걱정 안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누가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만봐
    '09.5.17 2:15 AM

    네 님이 내셔야 합니다.첨 세입자와 계약서작성후 2년이 지난후 서로 말없이 자동갱신은 맞는데요. 첨 작성하신 계약서 2년 넘어서는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가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기때문 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주야
    '09.5.17 2:11 PM

    아깝지만 무지한 내탓이지요. 답변 감사해요.

  • 3. 지키미
    '09.5.23 1:13 PM

    아..저도 그부분은 몰랐던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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