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10%를 계약금으로 걸었고요, 11월 초 이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이사갈 아파트에 은행 대출 1억 2천이 있어서 남편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아파트가 6억이고 저희 전세는 2억 2천이라서 안전하다고 했거든요.근데 오늘 뉴스에 5억 3천에서 8천사이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하니 불안합니다.
혹시 주인에게 은행 대출을 갚도록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거절 당하면 이를 이유로 해약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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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둘리 |
조회수 : 1,111 |
추천수 : 11
작성일 : 2008-10-01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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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이네
'08.10.1 10:07 PM처음 거래시부터 은행대출이 있던 사실을 알고 하셨으니,
아마도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안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를 이유로 해약한다면...계약금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2. 진이네
'08.10.1 10:22 PM참고로, 전세로 들어갈 주택(아파트) 근처에 은행에 가셔서...
만약 아파트라면, 동.호수를...주택이라면 번지를 말씀하시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한 번 알아보세요.
최악의 경우...경매시 건질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 은행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이
2순위인 전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저도 지식이 짧아서 여기까지...입니다^^;3. 둘리
'08.10.1 11:28 PM고맙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통화했는데 시세가 더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며, 만약 4억 5천으로 떨어지면 자기라도 산다며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를 않더군요.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앞으로 2년 후에 일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 2년내에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에 1표 입니다.
어쨋든 신중하지못한 결정 후회해도 소용 없네요.
진이네님 말씀대로 한번 은행가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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