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네가 사정이 생겨서 자기네 전세금에 저한테 가압류를 걸어달라고 하네요.
전세금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쪽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혹시 피해나 이런건 없나요?
오빠하시는 사업때문에 전세금이라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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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가압류 하는것 알려주세요
클라우디아 |
조회수 : 1,520 |
추천수 : 45
작성일 : 2008-04-04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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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4.5 12:35 PM전세금에도 가능하며 주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주인분이 놀라기전에 오빠께서 주인분에게
미리 양해구하시면 좋을듯 하고, 동생분이 세금중과나 불이익 보시는건 없어요.
오빠네가 사업이 잘되시길 빕니다.2. 섭지코지
'08.4.5 5:13 PM그걸 채권가압류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님,
채무자는 오빠,
제3채무자는 집주인이 되는 거지요.
양식은 대법원 홈피 가 보세요.3. 클라우디아
'08.4.5 6:04 PM감사드려요.
사실 이런일에 되도록 연류가 안되야 하는데 오빠네 사정도 급하고, 거절하기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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