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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국가 지원 받으려면요...

| 조회수 : 3,604 | 추천수 : 31
작성일 : 2007-11-07 02:32:58
32개월된 딸 내년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정부지원 받고 싶은데 까다롭다고 하네요...
주소는 친정부모님댁(포항)으로 되어있구요... 저흰 대구 사는데 집이 친정 엄마 앞으로 전세 되어있구요(세금 때문에)... 차는 1998cc레조에, 신랑은 대학원 석사하고 저는 살림만 하구요..
대구서 어린이집 보내려면 주소가 대구로 되어있어야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한다니까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저와 딸만 옮겨와도 될까요?)
세금, 연금 때문에 부모님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 옮겨와야 하나요?
저희 신랑은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애들 과외 조금하고 있어요...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 많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친구랑 놀고 싶은가봐요...
친구가 없다보니 어린이집에 보내달라고 조르네요.. 이왕이면 신랑 부담 덜어주고 싶은데...
저의 답답함 해결해주세요... 82의 힘으로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록
    '07.11.7 1:59 PM

    제가 아는것만 알려드릴께요.
    작년에 한번 해봐서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등급판정이 나면 그걸 다니는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그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이 소속되어있는 해당구청 사회복지과에 서류를 넣고 그러면 돈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소가 남편분이 시어른들과 같이 되어있다면 시어른들의 재정상태와 재산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3인가족이 아닌 5인가족 뭐 이런식으로 하게되겠죠?

    원글님과 아이만 독립을 해도 이혼을 한 이상이 아닌한은 아빠도 양육자가 되므로 아빠가 있는 주소지의 부모님까지 포함이되는거에요.

    분리를 하실려면 원글님 부부와 아이까지 세대로 독립을 하셔야할거에요.

    차는 1998CC면 2000CC이하라서 재산으로 간주가되구요.
    알바비는 증명할길이 없어서 소득으로 치지는 않을거에요..미리 말씀안하시는게 좋으러같아요.

    어디동사무소는 잔금증명까지 떼어오라고한다는데 저희동은 안그렇더라구요.
    부채증명서만 떼어오라고하던데요.

    자세한것은 거주지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아마도 2008년것은 아직 안나왔을거에요...

  • 2. 통키
    '07.11.7 9:05 PM

    그정도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되요.
    일딴 대구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엄마와 아이 주소가 대구로 되있어야 해요.
    그리고 차는 2000 이하여야 하구요.
    혹시 집은 전세라면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중순이면 접수 시작합니다.
    남편분이 정식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라면 월급명세서 3개월치 필요합니다.
    알바식으로 하는거라면 절대로 월급얘기 하지 마세요.
    (금액이 얼마이던지간에 무조건 적게 얘기하고 일정치 않다고 하세요)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서류 접수하시면 한달안에 연락이 옵니다.

    ㅎㅎㅎ 제가 2년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나라돈은 먼저 먹는이가 임자입니다.
    좀 치사하지만 무조건 죽는얘기만 하시고...살기 힘들다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 3. 푸른솔
    '07.11.7 9:49 PM

    ㅋㅋㅋ

  • 4. skynice
    '07.11.8 4:09 PM

    나라돈은 먼저 먹는이가 임자.. -.-;;;

    내년 2월에 접수받는 기간이 있어요.
    주소지에 신청하면 되구요
    저도 주소지랑 실거주지 다른데 혜택받아요..
    실거주지에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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