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엉겹결에 보험에 가입하고 카드로 1회보험료까지 결제했습니다. 6월13일에요.
그런데 청약서랑 약관은 6월30일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자세히 읽어보니까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너무 보험을 쉽게 가입한 탓도 있지요. 무지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철회를 하려고 하니 설계사는 그제서야 철회기간 못보셨나고 15일이 지났다고 하네요.
그럼 전혀 1회납입료를 받을수 없고 부분이라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보험을 처음들었다가 이런 낭패를 겪게되네요. 그동안 전화로 오는 많은 보험권유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는데 그때 정신없는 와중에 왜 들었는지 후회막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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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철회시 청약일15일지나면 전혀 원금 보장받지못하나요?
무지몽매 |
조회수 : 872 |
추천수 : 7
작성일 : 2006-07-04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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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철회
'06.7.4 5:28 PM신랑에게 카드사에서 삼*화재 상해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전화받고
신랑이 바로 가입해서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약관오면 확인하고 철회하라고 했는데 글쎄 보름이 다되
서야 약관이 왔지 뭐예요ㅠㅠ;
보장두 뭐 그리 썩 다른곳과 별반 차이없고 우수회원이라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무엇보다도 약관이 철
회할수 없도록 늦게 도착했다는 점(7/3까지 철회할수 있더구만요^^)이 사기당한기분--;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당장 철회하라구 했더니 그냥 두자고 하자더군요
다음달 부터 안내면 된다지만 2만원돈이 누구애 이름도 아니고 안되면 내가 하겠다고
점심때쯤 전화오더군요 해지했다고 무지몽매님도 약관이 늦게 도착했다고 해보심이 ......2. 쭌이맘
'06.7.4 8:54 PM3달안에 품질보증이란것 있어요..
상품내용 정확히 모르고 계약했을때..취소할수 있는건데..
보험회사 전화해서 함 알아보세요..
원금다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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