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님이
친척분 초상으로 영안실에 가셨다가
화장실에서 조카아이 쫒아가다가 미끄러지셔서
(그날 마침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다는군요)
왼쪽 팔 골절상을 당하셨어요.
이럴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를 책임진다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공교롭게 저희 부부가 외국에 있어서 다 전해들은 말이예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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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병원에서 다쳤을 경우
sophie |
조회수 : 876 |
추천수 : 0
작성일 : 2006-05-23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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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람처럼
'06.5.23 3:04 PM어느병원이나 제가 알기론 원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진료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안실은 대부분 병원에서 외주를 주기때문에...
그래도 병원의 고객센터 같은곳(민원처리하는 부서)에 하시면 해결해 줄거 같은데요~
서비스차원에서 해줄것도 같고, 마침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다가 시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면
골다공증 같은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안해줄것 같기도 하구...
그래도 일단은 민원부서에 항의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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