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10살) 아마 게임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는지
이번달 청구서에 기타요금이라고
칠만원이라는 거금이 청구되었네요.
일단 한국통신에 문의하니
자세한 사용내역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게임중에 사용한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환불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요...
전화국 상담원도 미성년자이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뭐라 확답은 못하겠지만
환불이나 감면같은걸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참...생활비 아끼려 애쓰며 사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도움부탁드립니다...
너무 황당해서
참고로 저희 평균 전화료 12,000원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달에 다 해서 81,000원이 나왔네요...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도움을 구합니다.
박미선 |
조회수 : 768 |
추천수 : 7
작성일 : 2004-10-29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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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秀
'04.10.29 4:33 PM저도 그런경우 있습니다.
아들 7살때,,
너무 어이 없었지만,, 결국 다 내고 말았습니다.
만화나오는 프로그램,,
너무 심한거 같아요..
그런건 방송심의에 왜 안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2. 공부만이 살 길
'04.10.29 5:50 PM그 회사에 전화해서
정말 크게 엎어주면 환불 해 줍니다.
예전 82게시판에서 본 거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사용한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해요.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문의 해 보세요.3. hippo
'04.10.29 9:25 PM저도 그냥 냈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던지...
게임중에 머니를 샀다고 하더라구요. 자긴 그냥 가짜 돈인줄 았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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