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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주인이 안오고 부동산이 대신 해준다는데...
이번에 전세집을 봐둔 곳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쯤 하자고 하던 것이 부동산에서 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인천에 사는데(여긴 서울이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너무 바빠서 계약하러 올 수 없으니 부동산에서 대신 계약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계약금은 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고 하구요...
부동산에서는 그 주인과는 여러번 대신 계약해준 적이 있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은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기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조금 불안하네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그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뽑아주겠다고 하고...
우선 부동산과 계약서를 꾸며서 제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주인의 도장을 받은 후에 계약서를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럴 때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임장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얘기 들어보면 위임장 없이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 도장 찍힌 계약서를 받고 난 뒤에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이사할 날까지 보름 남짓 남아서 빨리 계약하고 이사준비 시작해야 할텐데...
부동산에서 오늘 퇴근후에 계약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되네요...
도움말씀좀 부탁합니다.
1. 원룸주인
'04.8.25 4:39 PM이사가는 곳이 원룸이신가요? 원룸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계약은 부동산에서하고 이사올날 주인보고 도장찍고하는데요,영 개운치 않으심 직접통화하시고 인적사항 확인하시면 좋을듯해요. 다들 믿고 그냥 하든데 그런 세입자가 하나 있었네요...
2. 양미영
'04.8.25 4:46 PM글씨요... 제 생각에 너무 찜찜한데...
워낙에 험한 세상이라.. 믿기도 그렇고, 계약을 안 하자니 이사땜시 걱정이고... 미니님 심정이 그렇죠?
저 같으면 계약 안 합니다. (찜찜할 때는 안 하는게 제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주인과 통화를 시켜 줘도, 이것이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알 것이며,
주인이름으로 된 통장번호나 사본을 보여줘도 동명이인인지 모르는 일이고,,,,
위임장도 없이 계약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라 생각되네요.
계약금을 안 주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주지도 않을 겁니다.
부동산분께 주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약속날짜를 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집이 미리님과 인연이 있다면 주인이 기다려 줄 것이라 생각되네요.
전세계약을 부동산에 위임장도 없이 하게 하는 주인이라면
혹여, 나중에라도 사시다가 어처구니없는(상식에 어긋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지 않으심이 좋겠네요.
안절부절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못 하더라도 '더 좋은 집으로 갈려고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다른 골목길은 없어요. 인생에...3. 말뚝커피
'04.8.25 4:50 PM약간은 삼천포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사장님하고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전에 전세계약하려고 했더니,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달라서 사기당할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동산업자, 남의 사업자등록으로 중개업하고 있었구요, 그후 한달후,
소리소문없이 부동산이 없어졌더군요. 이사한번 할라치면 이것저것 신경쓸게 너무 많은것같아요.4. ..
'04.8.25 4:52 PM보통 그렇게 하는 데..
5. 원룸
'04.8.25 6:20 PM네~ 저도 원룸에서 사는데요.. 저도 부동산에서 했어요.
요즘 건물주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때문에 일일이 직접 내려오는 경우
드물더라구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해주던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구요.6. 11
'04.8.25 6:45 PM원룸관리며 전월세계약 등등 주인이 모두 부동산에 위임하고 부동산은 그걸로 월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7. 지나가다
'04.8.25 7:03 PM중개업소 믿어야지요..
원룸은 보통 주인들이 않오고 중개업소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저도 몇번 그런적이 잇어서..
계약서 빠진거 있나 잘 보시고 전화한통 넣으세요..확인차..8. 네넹
'04.8.25 7:48 PM인감증명이랑 위임장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9. 공인중개사
'04.8.25 8:17 PM중개업자는 법으로 일방대리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0. 미니
'04.8.25 10:21 PM조언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겁을 좀 먹었었거든요.
올라온 리플내용 참고하고 부동산 아저씨가 믿을만해 보여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인생 살다보면 배워나갈게 참 많네요...11. 처녀자리
'04.8.25 10:22 PM물론 중개업자가 대리로 할수있게 되어있지만,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딸린 위임장이 없다면 안되는거죠.
위임장 얘기가 없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무조건 믿고 할수는 없는거죠.
문제가 생기면 계약자한테 피해가 가는거 아닌가요?12. 장금이
'04.8.26 11:09 AM원칙은 공인중개사가 구두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꼭 원칙대로만 행하여 지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중개업법에 의하여
최하 5000만원의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리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5000만원까지는 공제조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전화통화후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책임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인은 차후에 확인날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금에 대하여는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니까요, 진짜 문제가 되는것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