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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는 됐는데....

| 조회수 : 959 | 추천수 : 3
작성일 : 2004-04-29 15:07:57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지난 4월 3일 끝났구요....집은 3월 부터 내놨는데 여지껏 한명도 볼어오는 사람도 없네요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월 중에는 입주를 해야하거든요..그렇지 않으면 지연되는 만큼 연체이자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우리가 미리 잔금을 납부해도 되지만 그럴경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집이 빠지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입주를 할 생각인데 그렇지않을경우 대출받은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야하므로 설정비가 40여만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있는집이 나가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도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경우 지금으로선 그럴 확률이 더 놓은거 같은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나가라고 우기면 어떻하죠?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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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비
    '04.4.29 4:48 PM

    전세계약 만료되었으까, 집주인이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즉, 5월에 입주하지 못해서 생기는 연체이자를 집주인이 물어야 할것 같네요.

  • 2. 장금이
    '04.4.29 6:21 PM

    내용증명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지 연체이자에 대한 담보는 아닙니다.
    즉 채무명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사전에 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응을 보십시요.
    만약 집이 빠져야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하면 내용증명에 본인이 손해를 보는 내용을
    열거하고 5월 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을 하고 이사를 할수 밖에 없으며
    그럴경우 대출이자등 피해비용을(증명필요함) 청구하겠으며 임차권설정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십시요. 임차권설정은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하여만 강제청구가 가능한 바
    난제가 많습니다. 집주인도 악의적인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가능한한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서 복을 받을수 있으며
    꼭 법이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3. 써니
    '04.4.30 3:09 PM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대충 내용은 주인에게 알렸고요 일단은 5월 9일까지는 기다려보자고 하여 그러기로 했읍니다. 정말 기분좋게 해결되어 이사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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