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놓기도 참 더러운 이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서는 길이길이 나란히 붙어다닐 수 밖에 없는 운명.
참 어려운 문제죠.
1. 처음 협상을 시작한건 노통이 맞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해서 실행한 건 이명박입니다.
노무현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명박,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완용이 매국노라는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듯 가카도 전혀 신경쓰지 않아요. 그런 거엔 대범한 사람.
노통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건 당시 미국의회에서 비준거부를 하면서 증명됩니다. 당시의 협상안을 미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사인한 너님은 바로 이명박.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파트 하나를 사도 하자있으면 그걸 시정하든지 집값을 깎든지 씨름하는 건 우리 상식 아닌가요?
거지 같은 아파트지만 그게 있어야 한다면, 말이죠.
2 노통이 왜 그걸 굳이 시작했느냐. 라고 묻겠죠.
결정적으로 지지기반이 붕괴한 정책이었고 뼈아픈 일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구요.
문제는 미국이 수퍼 301조를 발동해서 걸핏하면 한국수출품에 관세를 때리고 동결을 시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미 80년대부터 지난한 싸움이 시작된 거고, 미국의 무역장벽을 타개해야 하는 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당시 반대하던 진영도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독소조항 재협상이었어요.
3.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위반 제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국내에 들어온 미국기업이 자기네가 기대한 이익에 못 미치면 그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참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wto에서 꽤 오래전부터 가동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소송 상대자가 되는데, 역대 비위반제소에서 당사국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대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겠나요.
만약 미국 소고기가 안 팔리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꼼수로 팔지만)
한국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금 따위 여기에 다 걸립니다.
무조건 이런 정책 다 폐기하고 거액의 배상 해줘야 합니다.
아래 정동영 트윗에서도 나오듯이 이런 식의 기막히고 코막혀서 호흡곤란지경의 조항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정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4.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4대 선결조건을 걸고 어렵게 어렵게 협상을 끌었던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명박은 취임전에 이미 쇠고기 다 내주고 신나게 도장찍으로 고고싱 한 거죠.
5. 그러니까 세줄 요약
대통령 노무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fta를 시작했다. (그의 이익 완전 마이너스)
이명박은 아무 보완없이 납짝 갖다 엥겼다. (그놈의 이익 프러스 무한대)
이제 죽어나는 건 한국국민들. (헬게이트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