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아이가 동네 피아노학원을 다닌지 1년쯤 됐는데요.. (주2회 수,금)
다른 학원스케쥴이랑 안맞아 그만둔다고 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주 수요일이 학원비를 내는 날이었는데
이틀지나서 얘기를 했다고 한달분 교습비를 다 내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살다 오셔서 아직 한국시스템에 적응이 덜되셨나봐요.(특히 학원비 문제에서만)
원장님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치동 어떤 학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구요.. 1달치 수강료를 내고 한번을 나가든 보름을 나가든
수업을 들은 날만큼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준다구요..
학원법인가도 몇년전 그렇게 바뀌어서 안지키는 학원은 입소문이 나서 엄마들이 꺼리거든요..
그러자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몇달전 저희 아이가 레슨비를 봉투에 넣어서 학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안계셔서 학원현관문에
살짝 끼워놓고 간적이 있대요. 근데 그돈이 없어졌답니다. 근데 그때는 원장님이 저한테 말하기가 뭣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시네요.. 저는 첨듣는 얘기라 아이한테 물어보니 그런적이 있다네요.
참내 그런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때는 일언반구도 없으시더니 이제와서
아이가 학원을 그만둔다 하니 이런말을 꺼내시네요. 그러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넣을테니
레슨비를 입금시키랍니다.
그동안 봐왔던 원장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주위 엄마들이 그 원장 마인드가 이상하다고 그 학원에 왜 보내냐고 할때도 저 꿋꿋이 보냈습니다.
아이한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크게 맘에 안든 부분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화를 내네요. 원장 참 웃긴다고..
레슨비가 없어졌다면 바로 그때 얘길 해줘야지 학원 그만둔다하니 몇달이나 지난 얘기를 이제야 꺼내다니
레슨비가 없어졌단 것도 못믿겠다고...ㅠㅠ.
아유,, 머리가 아픕니다. 이일을 어찌할까요.
한동네에 살아 자주는 아니라도 아주 가끔은 부딪칠터인데 제 성격이 모질지 못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많이 배려해 주는 편이라 남편은 또 자기몰래 레슨비
입금시킬것 같아 오바하며 입금하지 말라 하네요..
저도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해보니 레슨비 하루치만 입금하면 될것 같은데.. 원장님은 몇달전 잃어버린
레슨비생각에 한달치를 다 입금하라 하는것 같고..
어찌할까요..
잃어버린 레슨비를 제가 또 드려야 하나요?
안드려도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를 찾아봐야 하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