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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집주인이 주소를 그냥 두고 간다는 데 상관 없나해서요

나나 조회수 : 5,936
작성일 : 2011-10-14 00:08:38

혹시 경매등의 일이 생기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임대 면적은 전부라고 되있기는 한데요

알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78.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
    '11.10.14 12:43 AM (211.178.xxx.237)

    아파트예요 동사무소에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면
    '11.10.14 1:36 AM (180.182.xxx.245)

    아파트면 집주인이 그 호수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원글님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각 호수별로 세대주가 하나예요.

  • 2. 느림보토끼
    '11.10.14 1:38 AM (210.205.xxx.42)

    아파트도 두 세대가 같이 등록할수 있어요

  • 제가하려니까안된다고해서ㅠㅠ
    '11.10.14 2:16 AM (180.182.xxx.245)

    전입신고 다른 데로 해 둬야 할 때가 있었는데,
    동사무소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는 호수당 세대주가 하나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요.... -_-

  • 3. 제가 알기로도
    '11.10.14 8:59 AM (125.189.xxx.20)

    두세대가 전입신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 세입자가 세대주한명만 남겨놨더라구요 미리 이사하고 저희가 10일 후에 이사들어오면서
    잔금 치러서인지... 어쨌든 동사무소에 애 학교때문에 전입신고하니까 이전 세입자 한명 남아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전입신고 받아주던데요..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얘기했더니 자료 넘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 4. 저희도..
    '11.10.14 11:47 AM (221.133.xxx.48)

    두세대가 들어있어요. 학교문제로..
    등기부등본상 아무문제없으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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