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매등의 일이 생기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임대 면적은 전부라고 되있기는 한데요
알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경매등의 일이 생기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임대 면적은 전부라고 되있기는 한데요
알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예요 동사무소에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면 집주인이 그 호수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원글님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각 호수별로 세대주가 하나예요.
아파트도 두 세대가 같이 등록할수 있어요
전입신고 다른 데로 해 둬야 할 때가 있었는데,
동사무소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는 호수당 세대주가 하나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요.... -_-
두세대가 전입신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 세입자가 세대주한명만 남겨놨더라구요 미리 이사하고 저희가 10일 후에 이사들어오면서
잔금 치러서인지... 어쨌든 동사무소에 애 학교때문에 전입신고하니까 이전 세입자 한명 남아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전입신고 받아주던데요..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얘기했더니 자료 넘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두세대가 들어있어요. 학교문제로..
등기부등본상 아무문제없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