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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봐 주실래요

연차수당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11-10-13 10:03:01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래 중 어느것이 맞는지 봐 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7월 오픈이라 7월 기준으로 퇴직금도 정산됨을 말씀드리구요

(2년분 퇴직금 중산정산을 해주더라구요.)

2009년 7월 오픈입니다.

이번에 2년분 연차수당이라며 입금이 되었던데 이상해서요...

1년 연차가 15일씩 발생된답니다.

 

여쭤볼것은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무를 하면 연차 15일이 발생되는데

이 15일에 대한 연차를 2010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15일중 쓰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1년 7월 이후에 받는게 맞나요?

 

아님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무를 하면 발생되는 연차 15일 중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2010년 7월 이후에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IP : 124.58.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1.10.13 10:06 AM (115.41.xxx.215)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생기는것 아닌가요?
    2010년 7월부터 쓸수있고, 1년후 그러니까 2011년 6월까지 쓰지않은 연차수당을
    2011년 7월이후에 받는게 맞는듯합니다.

  • 2. ..
    '11.10.13 10:08 AM (211.244.xxx.39)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일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2011년 7월에 정산하여 지급되는겁니다.

    1년분만 정산하는게 맞는데 2년분 정산이라면 좀이상한데요?

  • 3.
    '11.10.13 10:09 AM (222.107.xxx.181)

    첫번째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하루정도의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2년 후에 하는 것이 정확하구요.

    두번째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1년 만근 후 휴가 15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사용할 틈 없이 그냥 돈으로 수당을 선지급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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