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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이사시에 하자 거짓말 한 경우?? 도움좀 주세요!!

ㅠㅠ 조회수 : 2,266
작성일 : 2011-10-12 23:59:06
며칠후에 이사를 합니다. 오늘 도배를 하는 날이라 아기아빠가 가봤더니 (짐이 다 빠진 상태)
계약할때 몰랐던 하자가 꽤 있더라고 합니다.

확장한 거실 베란다쪽 마루나무장판에 거뭇거뭇하게 되어있어서 계약할때 물어보니 창문을 열어뒀을때
비가 들이쳐서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하자 아니냐, 번지는거 아니냐고 했을때는 펄쩍 뛰며 절대 아니라고 했구요. 그래서 계약을 했구요.
근데 오늘 아기 아빠가 갔을때는 크게 번져있더랍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애매하게 번복하면서 그 부분이 번졌다 줄어들었다 한다면서
수리 얘기하니 그냥 살란 식으로 말을 했다네요.
당장 며칠내로 이사인데 지금와서 다른 집을 구할수도 없고...

천장등이 천장에 바로 등이 달려있는게 아니라, 사각형 나무 단이 있고 거기에 등이 달려있는데,
이곳도 나무와 천장부분과 틈이 벌어져서 빙 둘러가며 주위가 떠 있데요. 등과 나무 자체가 떨어질것 처럼.
집 볼때 그런 부분까지 볼 생각은 전혀 못했었네요. (집은 제가 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하자가 있어서 고친건데도 또 그렇게 되었다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죽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배도 저희가 다 하고 들어가는데, 전세 살이라 실크말고 그냥 합지로 합니다.
근데, 그거 보더니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좀 더 보태서 실크로 하지 왜 합지로 했냐면서,
2년후에 자기딸 들어오는데 그럼 그때 또 도배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네요. 

이거 외에 소소한 하자도 있지만 그건 그냥 이해할수 있는데..
내일 청소하는 날이라 제가 가서 직접 볼텐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계약 당시에는 절대 마루나무장판 번질 일이 없다고 했고 그 외에 하자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2년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준다고 해도 이런 집이 빠지겠냐며
전세권 설정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그럴 필요까지 있는지요?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이사 앞두고 너무 우울합니다. 


IP : 110.9.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양심적인 집주인
    '11.10.13 12:30 AM (99.226.xxx.38)

    얼마나 많은데요..저는 아주 징그럽게 당했습니다.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니니 부동산업자와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전세금에서 조금 빼주던가, 아니면, 고쳐주던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세계약서에는 뭐라고 명시 되어 있나요?
    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집주인이 커버해주는지 등의 명시가 필요하겠는데요...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해놓으셔야겠네요.

    예전 경험담 하나.
    집에 문제가 많아서 수리해주십사 했더니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런거 주인이 안해주는게 관례랍니다.
    아쉬운대로 사는게 세입자라면서. 아...그 뇨자..정말..이름도 아직 안 까먹었네요ㅠㅠ

  • 2. ...
    '11.10.13 8:45 AM (218.236.xxx.183)

    전등 떨어져도 죽지만 않으면 된다? 지 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때 도배 새로해야하는데
    어쩌라구? 심성이 곱지 못한 사람은 확실해요

    증거사진 찍으시고 부동산에서 확인서라도 받아놓으세요.
    나갈 때 딴소리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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