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년 할아버지에게 강제 징용 영장이 날아와 작은할아버지가 강제 징용을 가게 됐다는 박원순 후보의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강제 징용자가 일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을 들고 와 "2009년 2월 3일 부산고법 판결문인데, 역사적 사실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령과 관련된 칙령을 제정했고, 이후 한반도 등 외지에는 43년 칙령 제 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박원순 측의 주장처럼 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 영장이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허구로,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이라며 "결국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불행하게도 신지호에게 빅엿을 날려주십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히는 38년 4월부터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후 44년까지 조선인이 꾸준히 징용됐다. 41년도에도 사할린 강제 징용자가 있다"고 확인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