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치른후 일주일만에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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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로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 등에 한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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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법원에 가서 신청서 같은걸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수리비는 150만원 나왔는데
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다음엔 그 부동산에 매물 안 내놓을거에요.)
저혼자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저는 이 돈 전주인이 못주겠다 버티면 못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이 저럴경우 법원에 접수하면 받을 확률이 좀 높긴할까요?
소송이라는게 원칙대로 되는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시간, 노력만 들이고 돈 아예 못받을까봐... 미리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