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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요...내보내고 싶은데...

.. 조회수 : 6,658
작성일 : 2011-10-11 09:55:29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를 월세주고 있어요..

워낙 어려운 사람이라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월세를 주었어요...

 

월세를 몇번 늦게주고 지금도 늦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 그냥 편의를 봐주었구요...

 

근데 어제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더라구요...

보증금 범위를 벗어 났어요...ㅠㅠ

 

관리소분도 그런사람 첨 봤다구빨리 내보내라고 하네요...

 

그냥 손해 보구라도 내 보내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ㅠㅠ

 

젊은 남자 혼자 살구 있어요...

 

경험 있거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0.8.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10.11 9:57 AM (122.32.xxx.10)

    일단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몇월 며칠까지 해결해라 안 그러면 나가달라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이 워낙 적었다고 하시니,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자분인 원글님 혼자 말고, 남편분이랑 같이 가셔서 한번 세입자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 2. ...
    '11.10.11 10:06 AM (110.14.xxx.164)

    그래서 보증금을 넉넉히 받는거에요
    사정 봐준다고 잘 하는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자 시켜서 내보내세요

  • 3. july
    '11.10.11 10:08 AM (125.131.xxx.37)

    일단 만나보신 다음에 협의 안되면 아무 말 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세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건물 명도소송'이라는걸 하셔야되는데
    그 동안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집행이 안되거든요.

    건물명도 소송 중에 '건물명도 단행가처분'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잘 안받아 주지만
    저렇게 관리비도 전혀 안내고 있고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면 받아 줄 가능성이 높아요.

  • 4. ...
    '11.10.11 11:12 AM (180.66.xxx.240)

    이래서 봐주면 안되는거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있거든요.
    맘 굳게 먹고
    일단 좋은말로 얘기해보시고(이때 반드시 세입자의 직장주소를 확인해놓은세요. 소장보낼때 집으로 보내면 전달이 안되는 경우 많아서 시간이 질질 끌리거든요. 도망못갈 확실한 주소를 확보하세요)
    나머진 일반적인 소송전단계절차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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