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RT(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RT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RT(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RT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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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화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을,,
이렇게 막아버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은 이해가 가나,
후보자의 홍보를,
리트윗하는것이,,,, 불법이라,,,
소셜 네크워크 이용자들을,
겁먹게 만들면,,
누구에게 이익이라도???
(된장할 법이지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