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관련 기사 읽다가 궁금해서요..
내곡동 부지를 아들이랑 대통령실이 나눠서 샀고, 그 중엔 아들이랑 대통령실이 공동지분인 땅도 있다는데
원래 퇴임대통령 사저의 경호관련 부지랑 건물은 명의가 대통령실인가요?
그리구 아들 명의로 샀는데,
이게 곧 편법 증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편법증여가 된다는건지요..
만약 10억에 샀는데, 이 땅이 요지라서 개발되서 만약 100억 간다면
아들은 10억에 샀고, 나중의 명의가 이메가한테 갈때 이메가가 아들한테 100억에 산다고 하면
아들은 앉아서 90억 버는거니 이게 곧 편법 증여라는건가요?
이미 이 땅이 개발제한인지 풀려서 땅값이 폭등하게 시나리오 다 만들어 놓고 하는거겠죠?
그 와중에 이메가가 돈을 벌면 아들에게 물려줄때 세금 엄청 내니깐
편법으로 번돈 아들에게 물려줄 세금도 아까워서 미리 아들명의로 사놓고,
땅값 오른뒤 다시 아들에게 사게 해서 아들 돈벌게 해주려는..
이거 맞나요?
아닌가.. 결국 100억은 이메가 주머니에게 나오는거니..
100억 물려주는데 증여세 내기 싫어서 아들이 사고, 아들한테 사고 이러고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