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좋은 일(?)에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나 설사 좋은 일에 썼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돈을 받은 과정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초보적인 법률상식...
기부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기업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박원순은 자칭 모금전문가라 했는데...
무슨 앵벌이를 한 것은 분명 아닐테고...
그럼 박원순은 현대판 의적 홍길동....?
하여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법상 위법사항이 있다면 의당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