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통보되는
1일 얼마 이상 이체는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죠?
국세청에 통보되는
1일 얼마 이상 이체는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죠?
오백만원인가요?...
2천만원인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송금했는데 국세청 보고 되나요 몇년전인데 아무일도 없었는데///
국게청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정보원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가요?
1천만원 이상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5천만원을 은행에 입금했는데 그 은행에서
"의심 거래"라고 금융거래정보원에 통보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졌고 하던데요.
뒷 감당은 님이~
한지 얼마안되시면 원가로라도 부탁드리세요.
얼마나 허술하면 떨어졌을까요?
재활용 공짜라도 싫으네요.
국게청===> 국세청으로 정정합니다(그대로 두면 국세청을 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모두 감사합니다.
윗님. 빵터졌어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