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 올렸는데요
세입자가 만기 후 2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내년 4월까지만 봐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오른 만큼 월세로 받고 있긴 한데..
맨날 자기네 사정만 봐 달라고 하고.. 저희한테 야박하다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 두고자 계약서에 연장되는 내용을 적을건데요
어떻게 적어야 할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주 내용은 월세를 내면서 내년 4월달까지만 계약한다예요
나중에 4월달 이후에 다른 말 못하게.. 더 연장해서 있는다거나.. 그런것들요
혹시.. 아무리 내년 4월까지라고 적어도 세입자가 2년이라고 우기면 2년이 되는건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가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세입자를 만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