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라임에 각각 2천씩 4천이 물렸어요.
그 중 하나가 오늘 만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내일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만기 후 신청이라 제가 계약 당시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2천 얼마 이렇게 입금 되는지
아니면 이자는 나중에 받는 것인지요?
제가 프라임에 각각 2천씩 4천이 물렸어요.
그 중 하나가 오늘 만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내일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만기 후 신청이라 제가 계약 당시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2천 얼마 이렇게 입금 되는지
아니면 이자는 나중에 받는 것인지요?
들은 곳은 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것과 상관없이
그 저축은행이 정상매각되면 나중에 이자는 통장으로 추가분 들어오고
파산하면 법정이자정도 들어온다 들었어요. 경험은 없습니다. 한달 남기고
무슨 일인지...
우선은 가지급금 2천만 먼저 받으시는 거고요.
이자는 저축은행이 인수가 되거나 매각되어서 정상 업무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잘 처리되면 그때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저축은행 정리절차가 해결 될 즈음에나 처리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