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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꼭 알려 주세요.

지나는이 조회수 : 5,410
작성일 : 2011-10-02 22:45:48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쌓아 놓은 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블럭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입구에 놓여진 상태였구요.

 

이럴 경우 본인이 병원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라도 해 봐야 하나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IP : 1.176.xxx.9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1.10.2 10:58 PM (122.32.xxx.11)

    같은 경우일런지 아닌지 구분은 안 되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 입주자 자녀가 아닌 주변 학교 아이가 놀다가 다친 일이 있어요.
    초등 고학년생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아이가 부주의해서 다친 건데
    (남자 아이들 놀이터 미끄럼틀이랑 놀이집 사이 막 뛰어다니며 놀잖아요.)
    어쨌든 다친 아이 엄마가 굉장히 세게 나왔다고 하고 거액을 물어주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아파트 놀이터가 아파트 밖 동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야박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고문구와 입주민이 아니면 놀지 말라는
    야박스런 문구가 등장했지요.

    원글님 글의 그 분은 위험물이 제지장치 없이 노출되었고
    아파트 입주민이니 당연히 보상처리 받으셔야 할 거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방문해 보시라 하셔요. 강하게 말씀하셔야 할 듯 합니다.

  • 2. 지나는이
    '11.10.2 11:10 PM (1.176.xxx.93)

    그 분이 너무 얌전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시는 성격이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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