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0월11일, 敗戰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는 박원순이란 사람은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좌익운동가로 남지 않고 서울시장이 되면 無法천지가 될 것이다. 박씨가 그런 황당한 말을 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때였다.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에도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일종의 國憲문란 행위이다. 누가 惡法여부를 결정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惡法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간첩에겐 보안법이 惡法이고, 강도에겐 刑法이 惡法이며, 탈세범에겐 稅法이 惡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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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과연 지켜야 하는가?
티아라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11-10-01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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