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은행에서 예금을 드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또 가입하면 이자를 조금 더 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다른 은행에서 가입한 게 있어서 불가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 은행 안 간 지 10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신랑이 누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 줬나봐요.
저는 아이꺼만 든 줄 알았는데 제 꺼까지 있다고 하니 이상하네요.
제가 동의를 안 했는데도 통장 개설이 되나요?
미성년자야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들고 가서 하지만
성인한테 주민등록증도 요구 안 하고 본인 확인도 안 하고 통장 개설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