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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낙서한 경우?

찌맘 조회수 : 5,101
작성일 : 2011-09-29 19:38:09

작은 아파트 15평 월세 준 상태 구요...

원래 처음에 벽지 해야 하는데 안하는 조건으로 보즘금 200에월세 20만원 해서 세입자 들였어요..

그당시 시세는 27~30정도... 작년에 일년 만 재계약 하면서 월세 그대로 받았는데 ...

이번에 만기전 인데도 신랑 직장 때문에 이사가야 한다면서 집을 내 놨어요..

급하게 내 놓으니 잘 안되니 10월 5일 방 뺄테니까 월세 한달치 줄테니 보증금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며칠전 집 둘러 보니 으이그...

이러니 보러 온 사람이 그냥 갔을거라는 생각이.... 벽지야 어차피 갈꺼니까 낙서 상관 없지만 장판이며 문에도 낙서 해 놨드라구요 문도 앞면만 봤는데 볼펜으로 많이도 했드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는 신랑에게 페인트 시킬거 라고 하든데..........

IP : 115.139.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9 7:39 PM (110.14.xxx.164)

    보상해 달라고 하세요

  • 2. 초보페인트ㅋㅋ
    '11.9.29 11:30 PM (115.143.xxx.81)

    솔직히 그거 장난 아니네요...여차하면 더 망할수도 있는...ㅎㅎㅎ...보상받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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