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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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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땜에 속터져요.

.... 조회수 : 16,000
작성일 : 2011-09-29 18:51:32

남편이 실직을 한지 한달정도 됐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하는거 봐서 이런저런 잔소리 안하고 걍 냅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분명 자격요건도 되고 그간 낸  고용보험료가 얼만데 

빨리 신청해서 한푼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말이예요.

실업급여 신청하는곳이 멀기라도 하면 말도 안해요.

버스타고 두세 정거장입니다.

 

오늘 신청하러 간다라고 하더니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대더니 안가서 오늘은 좀 짜증을 부렸더니

남편이 실업급여 받아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늦게 신청해도 본인이 실직한 날부터 소급적용해서 다 나온다.

그러니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다.

(즉 본인이 9월1일 실직하고 9월30일 실업급여 신청해도 9월1일부터 실업급여 적용해서 한달치가 다 나온다는거죠.)

그리고  고소득자여서 남들보다 반밖에 안나온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저도 몇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아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1일에 사만원인데 무슨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실직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1주일인가 2주일에 한번씩 고용보험공단에가서

그동안 구직활동한 내역을 보여주고나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거든요.

실업급여 신청한 후부터 돈을 받는데 실업후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기간동안을 소급해서

돈을 준다는건 들어본적도 없구요.

고용보험공단에 들어가봐도 소급해서 준다는 말도 없어요.

 남편은 1일에 4만원 받을수 있고 한달이면 120만원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IP : 114.203.xxx.9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1.9.29 6:58 PM (112.168.xxx.6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자발적 퇴사거나 개인적 이유로 퇴사는 적용 안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 2. 그거 아마 한달내로 해야 할껄요
    '11.9.29 7:01 PM (114.200.xxx.81)

    저 예전에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은 적 있어서 그거 탔는데 아마 한달 이내에 가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용보험 낸 기간과 액수에 따라서 최장 6개월 및 120만원까지 탈 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신청하면 아마 3~4개월만 받을 거에요. 내가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실직 신고가 들어간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죠.
    - 실업급여를 모두 6개월씩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낸 기간에 따라서 2개월밖에 못받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 아니에요
    '11.9.29 7:02 PM (112.168.xxx.63)

    요즘 달라졌다면 모를까
    한달내 신청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저때만 해도 퇴사후 몇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됐었는데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해 보세요

  • 3. 추억만이
    '11.9.29 7:03 PM (220.72.xxx.215)

    아니에요
    신청한 날로부터 시작 됩니다.
    신청하고 1주인가 2주인가는 적용 안되고, 그 이후부터 되는거에요

  • 4. 추억만이
    '11.9.29 7:05 PM (220.72.xxx.215)

    실직전 본인 급여의 50% 까지 받는데 최대 일 4만 월 120만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이 틀리구요
    최초 가게 되면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 부터 1주 대기 후 ( 2주대기 일수도 있어요 ) 부터 돈이 나오는데요
    돈이 나오는 날은, 담당직원이 언제까지 구직활동한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날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원글이예요.
    '11.9.29 7:13 PM (114.203.xxx.97)

    제가 알고 있는것도 님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실직을 하면 지체없이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던데
    남편은 누구한테 저런 얼토당토한 소리를 듣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무슨일이 있어도 남편을 끌고 같이 가야겠어요.

  • 5. 남편이 말한 건
    '11.9.29 7:15 PM (211.245.xxx.100)

    육아휴직급여인데요. 두개를 헷갈린 모양.

  • 6. 박진현
    '11.9.29 7:19 PM (175.113.xxx.35)

    원글님이 옳습니다. 남편분이 잘못 알고 계셔요.....

  • 7. 추억만이님 말씀이 맞아요
    '11.9.29 7:24 PM (114.204.xxx.213)

    일단 자격여부(180일, 비자발적 퇴사사유)부터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해야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90-240일)
    예를들어, 2011.9.30에 퇴사하고 240일 받는 분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신청해야 8개월치를 다 받겠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퇴사일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날짜가 산정됩니다.
    신청일 포함 7일은 대기기간이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8일째부터 급여지급돼요.

    퇴사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50%로 급여책정되지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1일 4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웡 유예되구요.

    워크넷에 구직등록 미리 해야하고,
    회사에 전화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해달라고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2시간 가량의 교육 들어야 신청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세요.

  • 원글입니다.
    '11.9.29 7:32 PM (114.203.xxx.97)

    퇴직금이 1억이상이면 3개월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구요?
    그럼 퇴직후 3개월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는 건가요?

  • 1억
    '11.9.29 8:39 PM (121.190.xxx.188)

    제가 얼마전에 신청하고 왔는데도 퇴직금 퇴직위로금이 1억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한날로부터 3개월간 유예가 되요.
    딱 3개월은 아니지만 대강 그정도 되는거 같던데 2시간 교육 들으면서 신청서 내면
    다른 사람들은 2주후 며칠에 오라고 하지만 1억 넘는 사람은 따로 등기랑 전화로
    나와야 하는 날짜를 통보해 주더라구요.
    빨리 신청해야지 그나마 제 취업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수 있네요

  • 실업신고는 지체없이..
    '11.9.29 9:39 PM (114.204.xxx.213)

    아이 눈이 좋아지라고 기도 했습니다 _()_

  • 8. 어떤내용이맞든
    '11.9.29 7:37 PM (110.47.xxx.98)

    어떤 내용이 맞든 최대한 빨리 고용지원센터에 나가서 접수/상담을 해야죠.
    원글님 남편분 돈 궁하지 않아 그러시나 보네요.

  • 9.
    '11.9.29 7:41 PM (175.253.xxx.188)

    고액수령자일 경우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령자가 많아서 그런건가 싶기도하고..

  • ...
    '11.9.29 8:41 PM (121.190.xxx.188)

    고객 수령자도 신청은 미리 해야 해요. 신청서 작성하고 3개월 이후부터 돈을 받을수 있는 거더라구요.

  • 10. ...
    '11.9.29 8:58 PM (112.149.xxx.198)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page=1&sn1=&divpage=71&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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