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빠의 연대보증을 섰었어요 ㅠㅠ
작성일 : 2011-09-29 14:12:15
424030
겷혼하기 전에 아빠가 금방 갚을게 하시곤 연대보증을 부탁하셨어요.금액은 2000만원 조금 넘어요.그런데 십여년 가까이 못갚고 계세요.이번에 친정집에 걸려있는 가압류들 때문에 집 털고 빚잔치를 하려하세요.제 보증건은 1순위라서 걱정하지 말라시는데요.제가 전에 알기론 집 팔리고 안팔리고 상관없이 연대보증은 대출자와 같이 취급된다고 들었거든요.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저랑 아빠한테 제일 먼저 차압이 들어오는거잖아요.저희는 그걸 갗아줄 능력은 안되구요. ㅠㅠ저희 통장에 있는 돈이랑 설마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까지 차압이 되는건가요?전세라 제 명의도 없지만, 보험금이나 일부 저축금이나 그런것도 다 차압이 되는거죠?아빤 재산이 전혀 없으시구요.집에 차압이 들어와도 가압류 걸렸는거랑 전세집 자금 까지 다 해결 안되실거예요 ㅠㅠ그런 상황에 은행에선 집 해결될때까지 안기다리시겠죠?저한테 차압 들어오는거 맞죠? ㅠㅠ아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해결 못하시는 아빠도 밉고, 제 무능력도 싫습니다 ㅠㅠ
IP : 175.114.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uly
'11.9.29 2:25 PM
(125.131.xxx.37)
원글님 아버지 집을 턴다는 말씀은 경매로 넘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원글님의 보증건은 1순위니까 걱정말라'라는 말씀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님이 연대보증을 하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만일 제가 말한 대로 1순위근저당이라면 경매과정에서 갚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담보무채무가 아니고 일반 채무이고 님이 연대보증한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라면
경매 이후에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원글님에게 청구하겠지요.
어떤 채무를 보증하셨는지 알아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july
'11.9.29 2:44 PM
(125.131.xxx.37)
참고로 가압류권자들 사이에는 1순위, 2순위라는게 없습니다.
가압류권자들은 채권액 비율로 받아갑니다.
ex) 집 경매대금 중 선순위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1억원인데
가압류권자 1의 채권액은 8,000만원, 가압류권자 2는 5,000만원, 가압류권자 3은 7,000만원인 경우
각 4,000만원 : 2,500만원 : 3,500만원을 받아가는 것임.
3. 원글이
'11.9.29 11:11 PM
(175.114.xxx.98)
답변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ㅠㅠ
일단,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건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전 그냥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은행과 어느개인분이 가압류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경매 후에 제게도 변제하라고 온다는거죠?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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