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수관리비는 집을 사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선수관리비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11-09-29 11:33:11

아래 선수관리비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봐요.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 짐작에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받는것 아닌가 싶은데...

IP : 114.207.xxx.1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9 11:37 AM (116.121.xxx.196)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만은 아이에게 더 강요하고 집착하는거 같아요,,

    에효,,,

    저도,, 아이도 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ㅜ.ㅠ

  • 맞아요
    '11.9.29 1:22 PM (121.162.xxx.111)

    일종의 출자금입니다.

  • 2.
    '11.9.29 11:37 AM (180.65.xxx.51)

    관리실에서 해결해줄거 같은데요
    파는 사람이 낸 선수금은 관리실에서 돌려받고
    사는 사람은 선수금 관리실에 납부하고..

  • 3. ..
    '11.9.29 11:40 AM (222.101.xxx.224)

    사시는 분이 주는겁니다 관리실에서 주지 않아요 사시는분이 또 팔고 나갈때 사시는분께 받는거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는거고 그렇습니다 도움되시길

  • 4. 배낭메고
    '11.9.29 11:42 AM (118.47.xxx.193)

    부동산 통해 거래하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매도인이 가지고와서 매수인에게 전해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바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날 서류랑 정리할 돈 애기를 다 해줄겁니다.

  • 5. ....
    '11.9.29 11:44 AM (183.102.xxx.157)

    축의금 봉투 속에 넣어서 줄거에요.
    따로 주는게 아니구요.
    축의금도 친구가 친구들거는 직접 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받아서 동생에게 따로 맡기는 걸테구요.ㅎㅎ

  • 일반적으로
    '11.9.29 1:21 PM (121.162.xxx.111)

    예전에 정해진 평당 5천원 정도로 거의 동일하더군요.

  • 6. 그게..
    '11.9.29 11:45 AM (123.212.xxx.170)

    전 이걸로 별거아닌건데.. 좀 복잡하게 처리한적이 있어서요..
    원칙이라면... 그게 파는 사람도... 관리 사무소에 선수관리금을 납부 했기때문에..

    매도자가.. 관리소에서 정산 받고...
    매수자는 ... 다시 관리소에서 납부하는건데..

    그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중간의 단계를 빼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받게 되지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때 주게 되는거고..

    관리 사무소에서의 권리를 매수자에게 인계되는 것인데..

    확실히 하지 않을경우... 매도자가.... 관리 사무소에서... 내가 낸 금액이니 돌려달라 한다면..

    관리 사무소에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더군요...
    그럼 매수자는 다시... 선수관리비를... 관리 사무소에 납부 해야하는거구요..

    선수 관리비는 사람에게라기 보다는.. 집 자체에 있는 거라고 봤는데... 암튼 납부자가 권리자가 되는거래요.
    확실히 해야 뒷말없더라구요..

  • 7. 미르
    '11.9.29 1:12 PM (121.162.xxx.111)

    선수관리비

    새아파트에 입주민이 처음에 들어갈때
    한달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자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즉, 말은 (선수)관리비이지만 실질은 출자금인 것이죠. 회사로 보면 자본금같은 기능.

    따라서 집의 소유자가 최초에 낸 것이니까 매매시에 인수인계되는 것이죠.
    즉 아파트 소유자가 돌려받을 권리금인 것이죠.

    참고로 아파트의 전월세 사용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 다른 말로
    '11.9.29 1:14 PM (121.162.xxx.111)

    관리비출연금
    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관리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관리비와 혼동될 수 있기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97 "최악 시나리오, 코스피 1370·환율 1430" 2 운덩어리 2011/09/30 2,303
18396 어린 아들과의 스킨쉽 어디까지 하세요??? 10 나비 2011/09/30 5,403
18395 나꼼수가 뭔데요?? 12 궁금 2011/09/30 2,848
18394 서울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이 없나요? 3 반짝반짝 2011/09/30 2,057
18393 차 좀 골라주세요.. 2 오너 2011/09/30 1,261
18392 반값등록금 집회 대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쐈군요. 3 어제 2011/09/30 1,328
18391 김진명책10권세트 2 김진명 2011/09/30 1,417
18390 소가죽 가방 안무거우세요? 11 궁금 2011/09/30 3,781
18389 영화, 배우들에게 가치를 느끼다.. 1 감동 2011/09/30 1,433
18388 황학동 건너 롯데캐슬 정말 흉물스럽네요 6 거의빈건물 2011/09/30 6,887
18387 실리콘 브러쉬 , 실리콘 김발 어때요? 4 ... 2011/09/30 2,986
18386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신청하세요 1 서울시민 분.. 2011/09/30 1,149
18385 나경원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할 것" 15 세우실 2011/09/30 2,835
18384 미군 여고생 강간 사건 3 추억만이 2011/09/30 2,774
18383 일드 추천해주실래요? 홈드라마 같은~ 7 보고싶어~ 2011/09/30 2,897
18382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일인용 의자(안락의자?) 추천해주세요 6 스트레스리스.. 2011/09/30 2,654
18381 음식건조기 써보신분~ 어때요? (컴앞 대기) 13 보나마나 2011/09/30 3,568
18380 쇼핑몰 그여자네집 소비자보호법으로 고발할수있을까요? 1 화나요ㅠㅠ 2011/09/30 2,335
18379 속옷이요, 빨래 삶으면 얼룩 다 없어지나요? 5 속옷 2011/09/30 2,444
18378 스킨 추천해 주세요~ 5 양많은거^^.. 2011/09/30 1,817
18377 외출한 후 집안을 3 감시카메라 2011/09/30 2,239
18376 현미(찰현미,흑현미) 5키로정도..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6 77 2011/09/30 1,695
18375 미국 얼바인에서 케이크 배달해주는 곳 있을까요? 1 친구 생일 .. 2011/09/30 3,000
18374 정선 동해(추암) 당일여행 문의합니다. 3 dugod 2011/09/30 1,803
18373 메밀차 문의드려요 3 000 2011/09/3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