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의 세입자 계약금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남편과 싸웠네요 조회수 : 4,911
작성일 : 2011-09-28 19:05:37

아.. 방금 남편과 전화로 막 싸웠네요..

저흰 주말 부부구요..

남편 회사 때문에 살던 집에 전세를 주고 지방으로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2년 예상하고 왔는데.. 1년만에 남편이 다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 데리고 1년을 지방에서 살고 있네요..

 

각설하고..

내년 봄이면 2년 전세 만기가 됩니다.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분도 원래 집이 있는데, 역시나 저희처럼 남편 직장 때문에 세를 주고 저희집에 들어온 거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세입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1월에 옮길까 한다구요..

저희야 남편이 애들이랑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터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에.. 바로 ok했구요..

오늘 세입자분이 남편 핸폰으로 문자가 왔네요.

그러니까.. 세입자분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고 하니.. 계약금이 없어서, 천만원을 달라고 한다나 봐요..

그런데.. 저희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돈이 없어서.. 그 계약금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느냐고 한다네요..

문제는, 저희도 돈이 있으면야 드리겠지만, 적금에 묶여 있어서 500밖에 자유로운 돈이 없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맘에,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받아서 천만원을 주자고 하는데.. 전 우리가 굳이 이자를 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자의 세입자분의 계약금을 천만원 줘야 하나요? 사실, 그건 우리집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지요? 대출까지 우리가 받아 가면서 줘야 할까요?

이 문제 땜에 남편이랑 방금 전화로 싸웠네요.

남편이.. 화가 났는지 그럼 봄이고, 여름이고 따로 떨어져서 여기서 살라고 하네요..

참..

저도 완전 열받았어요..

 

 

IP : 112.151.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vv
    '11.9.28 7:14 PM (211.117.xxx.86)

    우리가 여우가 있어서 그냥 먼저 줄수 있다면 모르지만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세입자의 세입자까지 챙겨주는건 아니죠..그건 그 새입자가 대출을 해서 주던지 할문제 아닌가요

  • 2. vv
    '11.9.28 7:14 PM (211.117.xxx.86)

    아이들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런일있음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학교에 와서 아이들때리는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도 안때리는 세상에...
    학교에서는 그냥 덮으려 할것 같구요. 맞은애들 부모들이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상처들인지.. 참 어른들도
    어른값못하는 사람들 많네요.

  • 3. 관례에요
    '11.9.28 7:33 PM (110.14.xxx.164)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 계약금 받아서 이사갈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야 집 구하니까요
    님도 지금 사사는집 주인이 먼저 10프로 정도 계약금으로 줄거에요
    돈이 안되면 500이라도 주세요

  • 4. 관례..
    '11.9.28 7:47 PM (121.138.xxx.11)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주인이 계약금 챙겨줬어요.
    세입자는 돈이 없는 상태니까 다른 집 계약하려면 지금 있는 전세금을 갖고 있는 주인이
    계약금을 내줘야하더군요.
    처음에 그걸 알고 다른 집 구할때 힘들지 않았어요. 금액이 컸거든요.
    반대로 저도 계약금을 챙겨줘야 했어요.

  • 5. 별사탕
    '11.9.28 9:07 PM (110.15.xxx.248)

    그 세입자의 세입자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게 아니고
    님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님 집에 들어올 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지요?
    그렇다면 님도 세입자에게 계약금 만큼 미리 줘야 합니다
    계약금 없이 이사 오는 날 돈 내고 들어왔다면 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그 세입자는 내년 1월에 이사갈 건데 지금 자기 집의 세입자를 바꾸는 건가요?
    자기가 그 집으로 안들어갈 생각인가보네요

    계약금을 줄 수는 있지만 11월 말이나 12월이나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심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에 나간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세입자 내보내고 그집에 들어가든..
    안들어가고 다른 세입자로 바꾸든 그건 님집에 세든 세입자 문제고

    님은 지금 세입자가 나가는 1월에 맞는 계약금만 그때 해주시겠다고 해야죠

    제가 잘못 읽은지는 모르지만
    남의 집 세입자 나가는 문제에 님이 계약금을 해준다는 건
    옆집 사람들 카드 대출을 님이 막아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님 집 세입자는 자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자기가 대출 받아서 내줘야 맞는 겁니다
    1월에 움직이는데 9월에 계약금이라니요..

  • 6. 별사탕
    '11.9.28 9:18 PM (110.15.xxx.248)

    전 댓글의 댓글이 안되네요

    1월에 이사가는게 맞다면(10월의 오타가 아니죠?)
    그쪽 돈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게 맞는 겁니다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왜 님이???
    지금 계약금 1000을 주면 그 세입자는 몇개월간 싼 전세를 사는거구요
    그거에 해당되는 월세만큼 님이 손해보는 거에요

    3~4개월이나 일찍 계약금 달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를 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짐 센터 예약도 다 한 상황에
    집 주인이 돈을 누굴 빌려줬는데 달라고 못해서 그렇다고 이사 나가면 나중에 준다더군요
    뭘 믿구요? 짐도 다빼고 이사도 가버렸는데 돈 안주면 어쩌라구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예약비며, 이사 못가는 손해며.. 다 해결해 달라고 우린 이사 못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받을 곳이 있으면 거기다 닥달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왜 쌩판 남인 날보고 믿어달라고 하는거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하나 더 웃긴 일이 있었는데
    울 언니가 신혼 때 전세를 살았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가면서 집 융자금 상환을 언니네보고 하라는거에요
    너네가 사니까 너네가 내야해~~ 이러면서요
    언니네는 잘 모르니까 그럼 사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내야하나? 이러구 있구요
    융자금 상환하면 언니네 집된다냐? 그러면서 제가 방방 뛰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막말로 님네 세입자가 계약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건지,
    자기네 카드값 메꿀려고 핑계를 대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급전 필요해서 계약금 핑계를 대도 님은 모르잖아요

    계약금을 주긴 하겠지만 12월에 주겠다
    그 때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세요

  • 7. 저도
    '11.9.28 10:22 PM (211.208.xxx.201)

    2달전에 집 구하라는 의미에서 계약금 줘야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만기전이지마 원글님과 협의된 상황이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부터 나가는 준비?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글님이 나가라고 해놓고 세입자가 본인돈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원글님의 변동으로 계약파기가 됐을 때의 일을 방지하기위해 그렇게
    하는걸로 압니다.
    물고 물리는거죠.
    집 매매했을 때 중도금 내면 계약파기 못하는 것처럼요.
    당연히 계약금 해주셔야합니다.

  • 8. 삶의열정
    '11.9.29 1:31 PM (221.146.xxx.1)

    저도 전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조로 미리 줬었어요. 원래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95 새 보험 가입하는데 건강검사 하러 온다고 하네요 6 보험 2011/09/29 3,413
19394 아이에게 유근피 어떻게 다려줘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6 비염 2011/09/29 3,152
19393 프로폴리스 증상있을때만 드세요?or 장복하세요? 5 신기하네 2011/09/29 4,315
19392 pmp사용법 1 웃자 2011/09/29 2,664
19391 30년된 아파트 난방 분배기 교체해야할까요? 전세아파트 2011/09/29 6,249
19390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4 배움 2011/09/29 2,766
19389 9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09/29 2,076
19388 블라우스 추천 좀 부탁드려요. ^^ 2011/09/29 2,133
19387 초등아이들 데리고 갈만한 갯벌체험 어디가 좋을까요? 3 체험학습 2011/09/29 2,684
19386 카레가 너무 달아요..ㅠㅠ 1 ㅁㅁ 2011/09/29 2,557
19385 루이비통 중지갑 좀 골라주세요~~복 받으실거에요^^ 5 골라주시면 .. 2011/09/29 3,524
19384 모 여자정치인의 목욕 정치쇼를 보면서. 17 밝은태양 2011/09/29 3,449
19383 방송대 휴학 뒤 복학 많이 힘들겠죠? 3 대학.. 2011/09/29 3,737
19382 아이허브 에어메일 행사중인데 아토피용로션 있을까요? 3 아이허브 2011/09/29 2,895
19381 9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09/29 2,034
19380 장터고구마중에 꼬르*님 고구마 작년에 맛있었나요^^ 4 고구마 2011/09/29 3,056
19379 의뢰인과 카운트다운 중에.. 2 오늘 개봉 2011/09/29 2,504
19378 대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네스 근처나 그 건너편에 살면 1 궁금이 2011/09/29 3,297
19377 김주혁..넘 웃기네요 ㅋㅋㅋㅋ 3 000 2011/09/29 5,493
19376 라디오PD들, 추석 직후 윤도현 교체·주병진 후임 소식 들어 17 Сова 2011/09/29 4,289
19375 잠이 안 오네요... 2 답답하다!!.. 2011/09/29 2,445
19374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듣다가.. 5 ^^ 2011/09/29 3,425
19373 속풀이도 했으니 누가 볼까 지울게요 1 우울증 2011/09/29 2,672
19372 원빈 '아저씨' 다시 보는데요.. 1 ggg 2011/09/29 2,681
19371 아이가 눈위가 찢어져 꼬맸는데, 흉터 안남게 하려면 어떡하지요... 8 속이상해요 2011/09/29 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