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의 세입자 계약금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남편과 싸웠네요 조회수 : 4,010
작성일 : 2011-09-28 19:05:37

아.. 방금 남편과 전화로 막 싸웠네요..

저흰 주말 부부구요..

남편 회사 때문에 살던 집에 전세를 주고 지방으로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2년 예상하고 왔는데.. 1년만에 남편이 다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 데리고 1년을 지방에서 살고 있네요..

 

각설하고..

내년 봄이면 2년 전세 만기가 됩니다.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분도 원래 집이 있는데, 역시나 저희처럼 남편 직장 때문에 세를 주고 저희집에 들어온 거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세입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1월에 옮길까 한다구요..

저희야 남편이 애들이랑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터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에.. 바로 ok했구요..

오늘 세입자분이 남편 핸폰으로 문자가 왔네요.

그러니까.. 세입자분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고 하니.. 계약금이 없어서, 천만원을 달라고 한다나 봐요..

그런데.. 저희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돈이 없어서.. 그 계약금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느냐고 한다네요..

문제는, 저희도 돈이 있으면야 드리겠지만, 적금에 묶여 있어서 500밖에 자유로운 돈이 없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맘에,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받아서 천만원을 주자고 하는데.. 전 우리가 굳이 이자를 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자의 세입자분의 계약금을 천만원 줘야 하나요? 사실, 그건 우리집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지요? 대출까지 우리가 받아 가면서 줘야 할까요?

이 문제 땜에 남편이랑 방금 전화로 싸웠네요.

남편이.. 화가 났는지 그럼 봄이고, 여름이고 따로 떨어져서 여기서 살라고 하네요..

참..

저도 완전 열받았어요..

 

 

IP : 112.151.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vv
    '11.9.28 7:14 PM (211.117.xxx.86)

    우리가 여우가 있어서 그냥 먼저 줄수 있다면 모르지만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세입자의 세입자까지 챙겨주는건 아니죠..그건 그 새입자가 대출을 해서 주던지 할문제 아닌가요

  • 2. vv
    '11.9.28 7:14 PM (211.117.xxx.86)

    아이들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런일있음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학교에 와서 아이들때리는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도 안때리는 세상에...
    학교에서는 그냥 덮으려 할것 같구요. 맞은애들 부모들이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상처들인지.. 참 어른들도
    어른값못하는 사람들 많네요.

  • 3. 관례에요
    '11.9.28 7:33 PM (110.14.xxx.164)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 계약금 받아서 이사갈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야 집 구하니까요
    님도 지금 사사는집 주인이 먼저 10프로 정도 계약금으로 줄거에요
    돈이 안되면 500이라도 주세요

  • 4. 관례..
    '11.9.28 7:47 PM (121.138.xxx.11)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주인이 계약금 챙겨줬어요.
    세입자는 돈이 없는 상태니까 다른 집 계약하려면 지금 있는 전세금을 갖고 있는 주인이
    계약금을 내줘야하더군요.
    처음에 그걸 알고 다른 집 구할때 힘들지 않았어요. 금액이 컸거든요.
    반대로 저도 계약금을 챙겨줘야 했어요.

  • 5. 별사탕
    '11.9.28 9:07 PM (110.15.xxx.248)

    그 세입자의 세입자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게 아니고
    님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님 집에 들어올 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지요?
    그렇다면 님도 세입자에게 계약금 만큼 미리 줘야 합니다
    계약금 없이 이사 오는 날 돈 내고 들어왔다면 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그 세입자는 내년 1월에 이사갈 건데 지금 자기 집의 세입자를 바꾸는 건가요?
    자기가 그 집으로 안들어갈 생각인가보네요

    계약금을 줄 수는 있지만 11월 말이나 12월이나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심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에 나간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세입자 내보내고 그집에 들어가든..
    안들어가고 다른 세입자로 바꾸든 그건 님집에 세든 세입자 문제고

    님은 지금 세입자가 나가는 1월에 맞는 계약금만 그때 해주시겠다고 해야죠

    제가 잘못 읽은지는 모르지만
    남의 집 세입자 나가는 문제에 님이 계약금을 해준다는 건
    옆집 사람들 카드 대출을 님이 막아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님 집 세입자는 자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자기가 대출 받아서 내줘야 맞는 겁니다
    1월에 움직이는데 9월에 계약금이라니요..

  • 6. 별사탕
    '11.9.28 9:18 PM (110.15.xxx.248)

    전 댓글의 댓글이 안되네요

    1월에 이사가는게 맞다면(10월의 오타가 아니죠?)
    그쪽 돈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게 맞는 겁니다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왜 님이???
    지금 계약금 1000을 주면 그 세입자는 몇개월간 싼 전세를 사는거구요
    그거에 해당되는 월세만큼 님이 손해보는 거에요

    3~4개월이나 일찍 계약금 달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를 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짐 센터 예약도 다 한 상황에
    집 주인이 돈을 누굴 빌려줬는데 달라고 못해서 그렇다고 이사 나가면 나중에 준다더군요
    뭘 믿구요? 짐도 다빼고 이사도 가버렸는데 돈 안주면 어쩌라구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예약비며, 이사 못가는 손해며.. 다 해결해 달라고 우린 이사 못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받을 곳이 있으면 거기다 닥달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왜 쌩판 남인 날보고 믿어달라고 하는거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하나 더 웃긴 일이 있었는데
    울 언니가 신혼 때 전세를 살았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가면서 집 융자금 상환을 언니네보고 하라는거에요
    너네가 사니까 너네가 내야해~~ 이러면서요
    언니네는 잘 모르니까 그럼 사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내야하나? 이러구 있구요
    융자금 상환하면 언니네 집된다냐? 그러면서 제가 방방 뛰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막말로 님네 세입자가 계약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건지,
    자기네 카드값 메꿀려고 핑계를 대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급전 필요해서 계약금 핑계를 대도 님은 모르잖아요

    계약금을 주긴 하겠지만 12월에 주겠다
    그 때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세요

  • 7. 저도
    '11.9.28 10:22 PM (211.208.xxx.201)

    2달전에 집 구하라는 의미에서 계약금 줘야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만기전이지마 원글님과 협의된 상황이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부터 나가는 준비?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글님이 나가라고 해놓고 세입자가 본인돈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원글님의 변동으로 계약파기가 됐을 때의 일을 방지하기위해 그렇게
    하는걸로 압니다.
    물고 물리는거죠.
    집 매매했을 때 중도금 내면 계약파기 못하는 것처럼요.
    당연히 계약금 해주셔야합니다.

  • 8. 삶의열정
    '11.9.29 1:31 PM (221.146.xxx.1)

    저도 전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조로 미리 줬었어요. 원래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52 그 쉽다는 열무김치... ㅠㅠ 완전 망했어요 어째요.. 9 소생가능? 2011/09/30 4,455
18151 어제 공주의남자 헤벌리고 보다가... 5 몽끼 2011/09/30 2,511
18150 아이들 장난감 너무 비싸지 않나요? ㅠ.ㅠ 4 이글루 2011/09/30 1,469
18149 박영선 '나꼼수' 출연 진행자와 언쟁 20 그린 2011/09/30 4,271
18148 저 임신이래요~!! 8 ^^ 2011/09/30 2,306
18147 어제 아침방송에 엄앵란씨가 신었던신발 1 신발 2011/09/30 1,870
18146 배우자가 외도하는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 27 ㅇㅇ 2011/09/30 6,705
18145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 재밌게 보신거 좀 16 적어주세요 2011/09/30 1,743
18144 금요일 아침만 되면 현기증 나요. .... 2011/09/30 1,132
18143 배드민턴이 운동 + 다이어트 효과 있을까요? 3 열음맘 2011/09/30 3,618
18142 엄마가 갈수록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고 6 제가 지쳐요.. 2011/09/30 2,546
18141 혼자 먹는 아침 6 아침 2011/09/30 1,998
18140 영등포 집 팔고 광명 소하 이사...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이사맘 2011/09/30 3,017
18139 코스트코 가시면.. 8 사인 2011/09/30 2,744
18138 나경원 "외모 때문에 손해",,,, YS "외모는 중요" 8 베리떼 2011/09/30 1,873
18137 나경원후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어찌 생각하시나요? 7 .. 2011/09/30 1,972
18136 얼마전 쿠팡or 티몬에서 판매한 허리보호대 사신분!!! 허리보호대 2011/09/30 1,515
18135 "시아버지와 불륜 아니냐" 며느리 폭행 60대 실형 8 땡그링 2011/09/30 5,676
18134 집에서 애들 신발주머니 어디다 두나요? 12 아이디어 2011/09/30 2,349
18133 아싸 울 언니 시집가요 23 잘가라언냐 2011/09/30 5,729
18132 중1체험학습신청 몇일까지 되나요 3 여행가고파 2011/09/30 1,516
18131 밥에 목숨거는 가족인데 아침 굶겨보냈어요...ㅡ.ㅡ;;; 21 ,,, 2011/09/30 3,684
18130 건고추3kg-12만원이면 적당한가요? 6 삐아프 2011/09/30 1,974
18129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쓰시는 분? 와이파이 말예요.. 3 ㅇㅇ 2011/09/30 1,828
18128 부산에 아줌씨 댓명이 놀만한곳 추천바래요..간절히 바랍니다. 6 콧구멍 바람.. 2011/09/3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