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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놓고 파기하면..

전세 조회수 : 5,384
작성일 : 2011-09-28 16:42:15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보냈는데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파기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직 잔금까지 두달 남아 시간이 넉넉하고, 워낙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양해를 구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라나요?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지요

IP : 119.67.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8 4:52 PM (116.126.xxx.61)

    중간에 중개업자가 있다면 중개업자에게 상의해 보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과 상의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법으로 한다면 계약서상에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놓여 있는게 요즘 임대계약서양식이라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세입자가 계약하고 파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월세쪼로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 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도의상 일부를 돌려주는게 맞지 않겠냐고 저희더러 그러더라구요.
    근데 계약서 상에 계약파기에 대한 규정이 적혀져 있어서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 2. dkfjsl
    '11.9.28 4:58 PM (114.202.xxx.230)

    다른 사람 구해넣으면 됩니다.

  • 3. 애플이야기
    '11.9.28 5:06 PM (118.218.xxx.130)

    다시 돌려받아도 부동산에 수수료는 줘야해요

  • 4. 정말로
    '11.9.28 6:34 PM (121.165.xxx.238) - 삭제된댓글

    다른 사람 구해넣으면 됩니다.222222
    부동산에 다시 이야기하셔서 다시 내놓겠다고 하시구요.
    계약금 날리는 거보단 복비 두번 무는게 훨 낫습니다.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 5. ..
    '11.9.28 6:44 PM (110.14.xxx.164)

    왠만한 주인 아니면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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