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부못하면 죽어야…" 교육집착 아내 이혼책임

우째... 조회수 : 3,226
작성일 : 2011-09-28 14:14:04
공부못하는 아들에게 폭언, 구타, 가구 훼손 등…아들은 학대피해자 진단까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 모욕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영업을 하는 A씨(49)가 강사 아내 B씨(47·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12월 결혼한 두사람. 시댁식구들과 불화로 사이가 소원했던 두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교육' 문제였다. 결혼 후 곧바로 본 딸과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아내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아이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일경우 소리를 비르며 다그치는 아내 B씨. 남편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다. 특히 누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에겐 더욱 가혹했다. 성적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B씨는 흥분한 채 아들을 나무랬다.

"공부를 못하면 죽어야 된다", "너는 안된다" 등 막말과 심한 구타도 동원됐다. 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학교를 못 가게 한다거나 책상을 훼손하는 등 B씨의 집착은 심했다. 동시에 "남편 A씨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 부부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결국 A씨는 아들을 엄마 곁에서 떼놓기로 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여름방학 친척집에 피신시킨 것. 그동안 상담사와의 치료에 들어갔으나 아들은 올해 초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의 조치에 반발, 남편과 아들에게 밥과 빨래 제공을 거부하고 대화마저 단절했다. 그동안 아들은 아침을 거르거나 친척집 혹은 용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 결별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다녀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아래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했다"며 "자신과 다른 교육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B씨의 책임이 크다"며 "두 자녀의 의사 등에 따라 양육권을 나누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 가운데 딸은 B씨가, 아들은 A씨가 맡아 양육토록하고 "B씨는 딸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4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비율을 6대4로 나눠 "B씨가 초과해 갖고 있던 재산 1억4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P : 118.35.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11.9.28 2:44 PM (115.139.xxx.45)

    요런글은 본문은 지우고
    링크를 주세요.
    저작권땜시

  • 2. 파탄
    '11.9.28 3:45 PM (61.79.xxx.52)

    정신병자 여편네네요. 엄마란 이름의 모독자!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닌것인데..

  • 3. 아는 사람 중에
    '11.9.28 10:24 PM (99.226.xxx.38)

    딸아이가 시험 못봤다고 따귀를 갈기는-사람들 앞에서-
    그런 미친*이 있지요.
    그러고도 수입차 타고, 일류 명품옷,가방에 잘나가는 남편 자랑에...에그그.
    그 아줌, 저 기사 좀 읽고 이혼 안당하게 조심해야 할텐데 말이죠.

    강도가 다를 뿐 저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 4. 저도
    '11.9.29 5:35 PM (61.106.xxx.35) - 삭제된댓글

    이거 읽고 작작 해야겠구나 했어요
    사실 악착같이 누르며 참는데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냥 순리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0 찬바람 부니 따끈한 것들이 생각나네요~^^ 5 따끈한~ 2011/09/28 2,500
17879 물려받은 커피잔 등등 8 버릴까말까 2011/09/28 3,461
17878 전세계약해놓고 파기하면.. 5 전세 2011/09/28 2,940
17877 전복젓갈을 받았는데요 3 전복 2011/09/28 2,177
17876 오늘따라 윤도현씨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3 좀 싱숭.... 2011/09/28 2,417
17875 구피 한 마리 배가 많이 볼록한데.. 6 기다림 2011/09/28 4,960
17874 한국 프로축구팬 축구장에 '일본 대지진을 축하합니다?' 걸개.... 3 일본지진 2011/09/28 2,455
17873 선덕여왕 비담 김남길, 그는 천사였다. 3 세우실 2011/09/28 3,699
17872 몸 순환에 좋은 영영제나 운동으로 어떤게 있나용? 3 순환 2011/09/28 2,853
17871 아이 책상 어디거 살까요? 매장에서 구.. 2011/09/28 1,820
17870 올케 8 지칭 2011/09/28 3,592
17869 스무디킹(레귤러사이즈) 40%할인 쿠폰 나왔어요[쿠x] 1 제이슨 2011/09/28 2,053
17868 pd 수첩 보셨나요??? 1 어제.. 2011/09/28 2,499
17867 앞으로 스페인어랑 러시아어 전망있나요? 6 대입 2011/09/28 6,019
17866 제 시누이(형님)는 저의 롤모델이에요 14 시누이 자랑.. 2011/09/28 5,941
17865 생이 얼마 안남은 분의 간병문제 궁금합니다. 8 며느리 2011/09/28 3,429
17864 요즘 어떤 책 읽으시나요? 6 koalla.. 2011/09/28 3,043
17863 현장학습 늦었다고 학생 폭행한 여교사 집행유예 5 지난번 2011/09/28 2,646
17862 중2 아들, 질풍노도의 시기? 12 중2 2011/09/28 3,751
17861 비타민이 자궁근종 크게 하기도 하나요? 12 근종. 2011/09/28 6,285
17860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1 수박꾼 2011/09/28 2,556
17859 명품가방 말고 가죽좋고 가벼운 적당한 가방 브랜드나 샵 추천해주.. 9 거벙 2011/09/28 5,492
17858 조기폐경 증세가 어떤게 있나요? 문의 2011/09/28 3,058
17857 여러분 김문수 왜저런데요?.... 13 .. 2011/09/28 3,582
17856 어학연수( 오스트레일리아)에 아이들(5살,7살 남아) 데리고 가.. 10 어학연수 2011/09/28 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