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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1가구 2주택 되었을때 세금은요?

... 조회수 : 8,811
작성일 : 2011-09-27 20:31:34

지금 제가

신용이 안좋은 상태라 제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 집을 사려는것도 아니고

아이랑만 사는데

너무 많은 이사를 해서 이대로는 너무 아이가 안정이 안될것같아

어떻게든 한번 평생 살집을 매매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아빠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집을   아빠 앞으로 사고 싶은데

그럼,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어떤 세금이 얼만큼이나 부과되나요?

도와주세요

 

의료보험료는 남동생이 경찰이라 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집이 한채 더 있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일도 있을까요?

 

 

IP : 221.156.xxx.10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7 8:34 PM (110.14.xxx.164)

    당장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두채중 한채를 먼저 팔때 산값보다 오른값이면 차액에 대해 내는거에요
    그러니까 두채중 덜 오른걸 먼저 팔아야겠죠

  • 원글
    '11.9.27 8:49 PM (221.156.xxx.104)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2.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11.9.27 8:38 PM (59.15.xxx.226)

    지금 내시는 세금은 재산세가 전부. 기준시가로 정하기땜에 3-4억정도면 30만원 정도 나오려나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건 팔 때 나오는 양도세. 중과되서 나오겠지만 이건 차액에대한 세금이라,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안내도 됩니다. 3억에 산집이 팔때도 3억이다 하면, 세금 안낸다는 얘깁니다.

  • 원글
    '11.9.27 8:51 PM (221.156.xxx.104)

    진심으로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럼, 2집다 30년 동안 안판다고 생각하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돈을 안낸다는 것인지요?

  • 3. 별사탕
    '11.9.27 8:38 PM (110.15.xxx.248)

    집을 살 때는 등록세 취득세 내는 것은 1가구 1주택이나 똑 같아요

    단지 팔 때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2주택은 먼저 파는 주택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걸 팔고 나면 나머지 집 하나에는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안 붙구요

    그럼 양도 차익이 많은 집 혹은 더 비싼 집은 나중에 팔아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집을 팔고 난 금액에서 집을 산 금액 , 살 때 낸 세금 , 대수선 같은 큰 공사비(샤시 교체비용같은..) 을 빼고 난 차익에서 계산을 시작해요
    그 차익에서 기본공제 1년마다 제해주는 8% 등등 빼고 계산해요

    인터넷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도 찾아보면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없구요...

  • 원글
    '11.9.27 8:52 PM (221.156.xxx.104)

    소중한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받기 위해 사는집이 아니라서요
    끝까지 살집인데
    사는 동안에는 1가구 2주택이라고 따로 추징되는 세금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4. 그리고
    '11.9.27 8:43 PM (58.227.xxx.121)

    직장의료보험은 재산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동생 연봉에 따라서 책정될겁니다.

  • 원글
    '11.9.27 8:52 PM (221.156.xxx.104)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큰일나는줄 아세요
    진심으로 소중한 글 고맙습니다

  • 5. ........
    '11.9.27 8:51 PM (125.128.xxx.203) - 삭제된댓글

    1. 주택(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 내고, 해마다 "재산세"
    2. 평생 사실거면 그외 미리 걱정할 세금 없어요.
    -1가구2주택은 매매시 그것도 산 가격에 비해 많이 올랐을때 고민하게 되는것임
    -윗분들이 자세히 써주셨네요.

  • 원글
    '11.9.27 8:57 PM (221.156.xxx.104)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한번도 집을 사본적이 없어서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몰랐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6. 세금
    '11.9.27 8:58 PM (218.236.xxx.183)

    도저히 궁금해서........
    진짜 구매후기만큼 자세하네요.
    내복이 입고 싶네요.

  • 원글
    '11.9.27 9:15 PM (221.156.xxx.104)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100프로 다 내야한다는거 알았네요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7. 아마
    '11.9.27 9:13 PM (182.211.xxx.135)

    노령연금에 지장있을지도 몰라요.
    공시지가 일억육천 이상이면 노령연금 안나옵니다.
    두 부부가 합해서 십오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11.9.27 9:14 PM (221.156.xxx.104)

    그게 걸리네요
    저 때문에 노령연금이 안나올수도 있겠네요
    에구..
    소주한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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