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봉급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직장인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11-09-27 16:09:35

미국에서 1억~2억만원 연봉(10~20만불 연봉)일때

세금이 몇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게 일명 연금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퍼센테이지인지 아닌지도 궁금해서요.

한국이 한 25% 라고 들었는데 ^^;;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150.183.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포실포실
    '11.9.27 5:03 PM (203.15.xxx.150)

    소스 -> http://www.iminnetwork.com/node/480

    미국 소득세율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이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다. 연방 소득세 징수 및 감독은
    미연방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의 감독은 통상
    세무 감사 (Tax Audit)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기타 주요 세금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04년에는 $87,9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를 납부하게 되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은퇴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 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영 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보다
    배가 되는 것은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하지만
    자영 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피고용인이기 때문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57 푸틴이 대단해요. 9 ... 2011/09/28 2,977
18956 아빠를 싫어하는 5살남아..괜찮을까요?? 1 음... 2011/09/28 2,079
18955 남은 음식 안싸오셨으면 좋겠는데. 1 음식점 2011/09/28 2,930
18954 계속 졸졸졸 9 화장실 변기.. 2011/09/28 3,374
18953 퍼프 소매 흰 블라우스좀 봐주세요.. 가격은 무지 착해요. 7 블라우스 2011/09/28 2,993
18952 물을 많이 먹어서 컵을 자주 씻어야하는데요. 8 설거지 2011/09/28 3,100
18951 코스트코 티슈 거지도 아세요...??? 13 코스트코 2011/09/28 4,989
18950 그림 어떻게 사나요? 1 ... 2011/09/28 2,079
18949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왔는데요 17 ... 2011/09/28 3,630
18948 학교에서 인기있는애들은 어떤애들일까요?? 10 eee 2011/09/28 4,034
18947 쇼파패드 써보신분 계시나요? 2 이쁜이맘 2011/09/28 2,640
18946 공지영, 백지연 3 .... 2011/09/28 3,390
18945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출마 31 밝은태양 2011/09/28 12,493
18944 60대가 들을 수 있는 암보험 있을까요? 7 가을날 2011/09/28 2,219
18943 머루랑 캠벨 중 어느 것이 더 맛나나요? 6 포도사기 2011/09/28 3,420
18942 부모 자식간 주택매매 2 증여 2011/09/28 6,106
18941 두드러기 이런 경험 있는분들 계세요~ 9 세상에나 2011/09/28 4,618
18940 7살 아이 데리고 놀러갈만한곳 어디 있나요 4 도랑이 2011/09/28 2,977
18939 (급질)의료매트 괜챦은거 추천바래요. 1 데이지 2011/09/28 2,156
18938 갖고 있는 한복, 저고리만 다시 맞출까 하는데요~~ (조언절실).. 8 동생결혼 2011/09/28 3,266
18937 MB 친인척 또다시 비리 12 세우실 2011/09/28 2,576
18936 경주여행 숙소 4 경주최씨 2011/09/28 2,742
18935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 보낼 선물 추천해주세요. 3 키키 2011/09/28 3,198
18934 수세미가 기름이 잔뜩 낀것 같아요 6 찝찝해 2011/09/28 3,573
18933 제가 공지영에게 반한 딱 한가지 이유.... 19 정말 2011/09/28 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