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5,186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777 가족모임 없는 분들 계신가요? 4 저희처럼 2011/09/26 5,528
21776 지방영어학원고민... 졸린달마 2011/09/26 4,323
21775 급질) 부산 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6 남매둥이 2011/09/26 4,948
21774 입시 제도 1 분당 아줌마.. 2011/09/26 4,347
21773 해도 너무하네요, 평생 도우미견으로 쓰고 토사구팽... 해부라니.. 9 애견인들 꼭.. 2011/09/26 5,489
21772 고등 애들 학원 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1 저녁 2011/09/26 5,694
21771 내일 입대하는데요..... 7 입대...... 2011/09/26 4,672
21770 맞벌이 주부님들 도우미 아주머니 몇 회 쓰시나요? 5 맞벌이 2011/09/26 5,424
21769 연골과 인대강화 한약 드셔보신 분 계세요? 4 연골강화 한.. 2011/09/26 6,154
21768 사춘기 자녀에게 어떤막말까지 16 속상 2011/09/26 8,960
21767 이가 너무 간질간질거려요. ㅠㅠㅠ 2011/09/26 5,465
21766 김지하와 조용필 3 eee횽 2011/09/26 5,458
21765 알러지때문에 지르텍 복용하시는분 계신가요? 7 .. 2011/09/26 8,050
21764 잠실종합운동장 근처 수영 배울 곳 알려주세요. 1 맥주병 2011/09/26 4,685
21763 정확히 언제부터 버스비가 오르는건가요? 2 버스비 2011/09/26 4,491
21762 살았음 싶었을 뿐인데....... 3 인사나 하고.. 2011/09/26 5,377
21761 플리츠 플리츠라는 주름옷... 가격이 어느정도인가요? 12 옷가격 2011/09/26 13,340
21760 볶음밥 간단버전 중에 양파즙 들어간게 있었나요? 궁금 2011/09/26 4,313
21759 여러분들이라면 이사 날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4 고민고민 2011/09/26 4,586
21758 ‘근로장학생’ 인맥으로 결정…저소득층 탈락 세우실 2011/09/26 4,421
21757 홍준표 처조카’ LH공사 채용까지 불과 3일 2 광팔아 2011/09/26 4,601
21756 큰 애와 작은 애 4 보면 2011/09/26 5,159
21755 홍삼 먹으면 음식이 땡기나요? 14 ㄹㄹ 2011/09/26 5,719
21754 가슴맛사지 받으면 모유양이 더 늘까요?! 5 완모성공하고.. 2011/09/26 5,217
21753 나쁜 올케인가봐요. ㅠㅠ 3 저는 2011/09/26 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