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5,182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28 피부과 첨이라서 4 도움요! 2011/09/26 4,799
21827 KDB생명 1 하루 2011/09/26 3,793
21826 이석연, 박원순에 `맞짱토론' 공개 제안(종합) 세우실 2011/09/26 4,039
21825 보험회사 배당금 받는거요 3 영선맘 2011/09/26 6,551
21824 똑같이 술·담배·고기 즐겨도 암 안 걸리는 사람은 그렇구나 2011/09/26 4,696
21823 14개월 딸둥이....회사 복귀문제로 심란해요 5 울아들 2011/09/26 5,193
21822 상의44 하의 66 저같은분 계시지요? 17 바비 2011/09/26 6,024
21821 졸려 죽겠는데, 애들은 공부한다고, 8 공부 잘하는.. 2011/09/26 5,592
21820 살쪄서 남편이 삐쳤어요...(초단기간 다이어트법 조언좀^^;) 12 ... 2011/09/26 7,746
21819 전문직 여자 + 회사원 남편 커플 어떠신가요? 22 파란 2011/09/26 23,572
21818 해외출장 다녀오는데 애들 선물 뭐 사면 좋을까요?? 6 ... 2011/09/26 4,710
21817 심란.. 1 심란.. 2011/09/26 4,319
21816 아휴~슈가** 주방세제 속터져요 62 루비 2011/09/26 13,876
21815 음식점에서 입은 화상에 대한 치료비 청구... 15 숯불 2011/09/26 7,473
21814 서울지하철 환승할때 헷갈려요ㅠ 8 방향치 2011/09/26 4,728
21813 150만원으로 서울에서 2박3일동안 잘먹고 잘 놀수있을까요? 35 시골사람 2011/09/26 11,467
21812 관리자님!! 예전 게시판도 다시 다 옮겨지는건가요? 3 시나브로 2011/09/26 4,514
21811 대중목욕탕에 비치된 로션 7 사우나 2011/09/26 6,491
21810 초등생 교외학습 허가서에...쓰는거요 3 hoho 2011/09/26 4,125
21809 영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 4 dfg 2011/09/26 5,155
21808 소풍에 안 보내면 별난 엄마로 보실까요? 11 혹여 2011/09/26 6,515
21807 장터에 완전 재미난 글- 61 ㅎㅎ 2011/09/26 27,155
21806 어이없는 새 집주인 9 마당놀이 2011/09/26 5,780
21805 도가니 영화화 후 공 작가의 인터뷰 입니다. ㅠㅠ 4 지나 2011/09/26 6,402
21804 양모내의 4 2011/09/26 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