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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2,303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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