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일로 잠시 나와 있는데 한국의 집을 친정아버지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지요?참 아니면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그집은 전세를 줬었는데,지난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지만 따로 다시 계약서 쓰는것 없이
연장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귀국하면 처분해도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어 가능하다면 팔면 여기 외국서 좀 안심도 되고 숨쉬기가 편할것 같아서요.
남편 직장일로 잠시 나와 있는데 한국의 집을 친정아버지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지요?참 아니면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그집은 전세를 줬었는데,지난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었지만 따로 다시 계약서 쓰는것 없이
연장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귀국하면 처분해도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어 가능하다면 팔면 여기 외국서 좀 안심도 되고 숨쉬기가 편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2월 전세 만기라면 자동연장 되었기 때문에 세 끼고 팔거나 이사비 복비 주고 내보내는 수 밖에 없어요
계약서 대로 자동연장이라 내년도 아닌 내후년 2월이 기한이에요
전 1월에 전세 들었는데 집 주인(외국거주)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판다고 말했다고
부동산에서 주말마다 전화오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보여주자니 매번 금요일마다 대청소 해놔야하고 어디 가면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전화오고..
이번주에 자기네 맘대로 시간 정해서는 보러 온다길래
주말에는 안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 보여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웃대는 거 싫어요
세를 끼고 팔든, 이사비 복비 줄테니 나가라고 하든, 집 보여주는거 짜증나요
그럼 나한테 양해라도 구하든지..
부동산서 집보러 온다는 전화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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