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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라도 주자는것이 아니라, 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복귀시키자는, 반검찰개혁법안이다.

홍기원법안문제점 조회수 : 727
작성일 : 2026-07-20 07:43:22

[홍기원 법안] 
보완수사권이라도 주자는 게 아니라!!! 
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복귀시키자는, 
反검찰개혁법안이다. 

 

홍기원(등 11인) 법안을 살펴보고, 너무 놀랐다. 
-이제까지 논란되어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라도”라는 주장과도 전혀 다르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196조). 제목도 "검사의 수사"이고, <보완수사>란 말도 쓰지 않는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 뿐 아니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최악의 조항은 <구속사건은 전부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중요사건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온다. 
-수사범위가 현행법(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보다 훨씬 넓다. 현행이 “등”자법률이라면, 홍기원안은 “등등등법안”으로 더 확대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신문도 하고, 조서 작성도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243조)
-약자 사건을 빌미로 전건송치(무조건송치)도 들어와 있다. 현행(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껍데기만 남는다. 고소인, 피해자 뿐 아니라 고발인이 이의제기하면 전부 송치된다. 


-이건 검찰개혁안이 전혀 아니다. 지금보다 더 검찰수사권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법안이다. 외교통상 전공인 홍기원 의원이 만들 내용이 전혀 아니다. 법안초안자들은 홍기원을 앞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감추고 있다.  


-왜 총리실TF가 법안을 내놓지 않았는지 알겠다.

 

 이런 류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자기 이름으로 내놓았다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니...

 

-이 법안은 2026.10.2.에 시행된다고 써놨다. 이런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는데, 논란에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힘 법안(1년 유예하자)과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사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지난 내란의 밤을 꼬박 세우고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고자 노심초사한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과 이 정부의 답이 이 홍기원 의원안이라면, 민주당과 이 정부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이광철 변호사)는 주장에 동감이다.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공소청법, 중수청법 개정안을 어려움 끝에 통과시켜낸 추미애 지사의 말씀). 정확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항쟁의 단계로 돌입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총리실, 청와대, 법무부 등)이 1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우롱했다. 그래도 개혁진정성을 믿고 인내해온 국민들은, 우롱만큼 인내만큼, 두배의 분노로 답할 것이다.

 

출처 : 한인섭교수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1CjyNNrBXN/

 

IP : 118.47.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박은정의원페북
    '26.7.20 7:56 AM (118.47.xxx.16)

    알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차례 은폐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에 고소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반려 등 수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경찰수사팀은 해체되기까지 했으며 그럼에도 2013. 7. 18. 경찰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내'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2013. 11. 11.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2014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고소하였고 1차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2차 수사팀에 그대로 있다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며 봐주기 수사를 한 뒤 2015. 1. 4.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1차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은폐되었고 2차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로 은폐되었습니다.

  • 2. ..
    '26.7.20 8:00 AM (175.214.xxx.8)

    보완수사권 주자는 거는 기소 수사 다 주자는
    말 장난이죠. 여론을 호도하려는.

  • 3. ....
    '26.7.20 8:04 AM (118.235.xxx.177)

    -검사는 피의자신문도 하고, 조서 작성도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243조)
    -약자 사건을 빌미로 전건송치(무조건송치)도 들어와 있다. 현행(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껍데기만 남는다. 고소인, 피해자 뿐 아니라 고발인이 이의제기하면 전부 송치된다.

    //////////
    검찰이 몽땅 다 하겠다는 것!
    전건송치까지..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거네요

    군부독재가 부러워 검찰독재를 하시겠다?
    독재자 박정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 4. 본질은수사권부활
    '26.7.20 8:07 AM (118.47.xxx.16)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보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본질은 수사권 부활입니다
    검찰에 '칼'을 쥐여 주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입니다
    권력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남용할 뿐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 이제 진짜로 합시다

    2026. 7. 16.(목) 최고위원회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 5. 이따위로
    '26.7.20 8:18 AM (211.177.xxx.170)

    할거면 한다고 하지를 말던가

  • 6. ...
    '26.7.20 8:20 AM (118.235.xxx.221)

    전건송치 제도는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논의이자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의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이 왜 검찰에게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갖다 바치는 권한강화로 갑니까?

    이렇게까지 검찰을 키우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 7. 당장
    '26.7.20 8:47 AM (118.235.xxx.181)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6/26일에 김용민 박은정 대표발의한 형소법개정안과
    7/14일에 홍기원 대표발의한 형소법개정안
    의안원문 읽어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196조 인데요, 김용민 박은정 안은 검사수사를 완전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는 것이고 홍기원 안은 검사의 수사를 몇 가지 경우에 남겨둔다는 겁니다.
    -피해자보호는 김용민 박은정 안의 수사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기원 안은 명목은 피해자 보호지만 목적은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라 보는거죠. 그래서 공소청이 검사들의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수사 기소를 다 가지게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것.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법사위는 김용민 박은정 안으로 수사기소 완전분리 통과시켜라!

  • 8.
    '26.7.20 10:55 AM (119.56.xxx.123)

    홍기원법안에 올린 이름들을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나라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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