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홍기원 법안은 노골적인 검사 직접 수사권이다

ㅇㅇ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6-07-15 20:19:47

<차규근 페북>

 

홍기원 의원 법안. 깜놀..

이건 보완수사권 인정법안이 아니라 검사 수사권 인정법안이다.
- 현행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는 것이나, 홍기원 법안은 안 96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 등의 경우는 경찰이 지체없이 검사에게 바로 송치해야 한다(안 245조의5)

 
안 196조 제1항제1호 각목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이다. 매우 광범위하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해야 논리상 '보완수사'가 되는 것인데, 안 245조의 5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그냥 검사 직접수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인정 법안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검사 수사권 인정 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못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이 법안을 주도한 것 같진 않은데.. 참 걱정입니다.

 

== 홍기원이 이런 법안을 내도록

시킨 건 누구일까요?

IP : 118.235.xxx.9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내용 보니
    '26.7.15 8:20 PM (211.234.xxx.18)

    기가 차던대요

  • 2. 국민을
    '26.7.15 8:21 PM (211.234.xxx.18)

    바보로 아나?

  • 3. ...
    '26.7.15 8:23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1%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저런 법안을 내는게 당연하죠

  • 4. 112.156
    '26.7.15 8:24 PM (211.234.xxx.18)

    저 법안 내용이나 읽어보고 말하세요

  • 5. 이제는
    '26.7.15 8:25 PM (118.235.xxx.129)

    "등" 자만 보면 치가 떨림.
    저렇게 검찰에게 수사권 다 주는데 뭐하러 중수청을 만듭니까?

    차라리 문재인 때처럼 검찰이 2대 수사만 하게 하고 "등" 자만 삭제합시다.

    공소청이고 중수청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다음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합시다.

  • 6. 112.156
    '26.7.15 8:26 PM (211.234.xxx.18)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

    저런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대 아닌가요?

  • 7. ㄴㄷ
    '26.7.15 8:26 PM (210.222.xxx.250)

    홍기원 표정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 8. 아니면
    '26.7.15 8:32 PM (118.235.xxx.129)

    그냥 대놓고 문재인 이전으로 돌립시다. 검사가 다 직접 수사하고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대로 합시다

    검찰이 인권의 보루이고, 절대 사건 암장도 안 하고## 끼리끼리 봐주는 것도 없고, 검사 아들이든 검사 부인이든 전부 단죄됐는데(하하하).# 왜 수사권을 뺏었어야 하나요?.

    이재명 조작수사 국정조사는 도대체 뭐하러 했었나요??

    훌륭한 검찰이 조작수사같은 거 했을 리 없다는거잖아요

    다 관두시고, 세금이나 헛돈 안 쓰게,
    중수청ㅇ공소청 분리하지 맙시다

    이게 다 무슨 짓인지.

  • 9. 홍기원 누규?
    '26.7.15 9:04 PM (218.39.xxx.130)

    법 전공도 아닌 사람이 왜 검찰개혁 관련 총대 매고 나왔을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114 전현무 계획을 보다가 보니 18 ₩₩ 2026/07/17 5,585
1826113 이상하게 청정원은 맛이 없어요 23 .. 2026/07/17 3,942
1826112 다리부음에 센시아 효과 있나요? 5 센스 2026/07/17 1,700
1826111 에스테틱과 피부과 기미시술 차이점? 1 코르키나 2026/07/17 871
1826110 티빙 개인정보유출 소송 신청 모집(대구참여연대) 1 이참에 2026/07/17 580
1826109 수익이 300퍼에서 200퍼로 줄어든 사람들은 5 파바 2026/07/17 3,368
1826108 2030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판단할까 5 착잡 2026/07/17 1,272
1826107 얼린 바나나에 우유부어서 먹었어요 7 아이스크림 2026/07/17 3,125
1826106 장영남이 서울 예전에서 9 2026/07/17 3,756
1826105 교사부부가 많던데, 교사가 학교공무직과 결혼한다면요 14 리빙 2026/07/17 5,317
1826104 하루종일 주방에서 일했는데 너무 이룬게 없네요 3 .... 2026/07/17 2,527
1826103 밑에 회전초밥 어머니 보니 4 &&.. 2026/07/17 2,613
1826102 李대통령 “비상계엄 맞선 시민정신 계승…12월 3일 ‘국민주권의.. 21 ㅇㅇ 2026/07/17 2,778
1826101 메이블린 마스카라 수입 안하나요? .. 2026/07/17 473
1826100 평산책방영상 5 새의선물 2026/07/17 999
1826099 김민석의 속물근성. 14 자자 2026/07/17 3,484
1826098 우울증에 명상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1 2026/07/17 1,372
1826097 비많이오는 날 신발 뭐 신을까요? 6 서울 2026/07/17 2,291
1826096 세탁기 사려는데 행사하는 곳 없을까요? 2 ㅅㅈ 2026/07/17 1,032
1826095 애호박 냉동한것 2 애호박 2026/07/17 1,809
1826094 피코플러스 해보신 분? 2 궁금 2026/07/17 839
1826093 도시락 매일싸요 16 .... 2026/07/17 3,241
1826092 불륜 아니라고 여중생 성착취 감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1 2026/07/17 2,403
1826091 무주택자인데 전세대출 80%까지 다 나올까요? 6 %% 2026/07/17 2,081
1826090 넷플 동궁 시작한 분 계세요? 12 ㅇㅇ 2026/07/17 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