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3년이상 살다가 전세를 주고 경기도로 전세를 왔어요.
상황보다가.. 팔어야지 하던시점에..
좋은 기회가 생겨 송파에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송파아파트는 내년 2월이 입주..
그전에 마포아파트를 팔아서 분양받은 아파트 자금으로 쓰려했으나..
아파트 매매가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한번 전세를 주었어요.
송파로 들어갈 돈은 마련되지 않아..
일단 송파도 2년 전세를 줄 계획이예요.(전세금으로 잔금 해결하려고요)
그안에 마포아파트를 팔아서 자금을 메꾸고 들어가야지 생각중입니다.
질문이예요.
요즘은 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서요.
과거에는 아파트 3년이상 거주하고 팔면 양도세가 없던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마포 아파트 팔면서.. 송파아파트 분양받었다는 이유로.. 먼가 세금관련 문제되어지는 것은 없나해서요.
불가피하게 2채를 살능력이 아니라..
어쩌다보니 2채가 되어진 상황이라.. 저도 자금문제가 꼬여..
전세를 돌려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상황이라..
혹여.. 세금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미리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더불어.. 33평형 8억3천정도의 분양가입니다. 취등록세.. 1%꼐산하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