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서울경찰청고발

130만권리당원 조회수 : 631
작성일 : 2026-07-10 21:07:21

[공식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서울경찰청 고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입니다.

 

당원들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기 도중에 심판이 마음대로 룰을 바꾸는 불법적 행위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이학영 위원장, 이연희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예비적)'로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공식 문서, 그리고 언론 브리핑 영상의 타당성을 전수 검토하여 확립한 명백한 팩트와 법리적 근거를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합니다.

-----

민주당 전준위 위원 전원 고발장 핵심 정리

1️⃣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성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결선투표제'를 당의 확고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는 제48조의2에서 '선호투표'를, 제48조의3에서 '결선투표'를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쪼개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득표자가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만을 두고 다시 투표소를 여는 '결선투표' 자리에, 등수를 매겨 표를 짜깁기하는 '선호투표'를 밀어 넣은 전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2️⃣ 불과 21일 만에 뒤집힌 공식 방침, 당원을 속인 '위계(꼼수)'

2026년 6월 16일, 당의 실무 총책임자인 조승래 당시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 3인 이상 출마 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최종 선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될 수 있다"고 국민과 언론 앞에 확언했습니다. 당무국 전체가 결선투표를 전제로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불과 3주 만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선호투표제를 기습 의결한 것은, 당헌•당규가 당연히 준수될 것이라 믿은 출마 후보자들과 130만 권리당원을 착오와 부지(부지•알지 못함)에 빠뜨린 명백한 형법상 '위계' 행위입니다.

 

3️⃣ "법 개정 어려우니 룰 강행"… 고의성을 스스로 자백한 브리핑

2026년 7월 9일,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선 룰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예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의 당헌·당규 규정을 가지고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정당하게 개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준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겠다고 공표한 이 발언은, 업무방해죄의 주관적 요건인 '확정적 범죄 고의'를 언론 앞에서 스스로 자백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4️⃣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지역 5% 가중치 특혜' 창설

전준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한하여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기습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규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정 지역에 임의로 표를 더 얹어주는 가중치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특례 창설은 정당 선거의 기본 생명인 '표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당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경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5️⃣ 허위사실에 기초한 결정의 추악한 민낯

일부 위원들은 "2025년 7월 당무위에서 선호투표제가 이미 의결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총무조정국이 작성한 공식 결과 문서 그 어디에도 '선호투표'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서면의견서를 냈던 고민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선호투표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공식 확인했고, 실무 책임자였던 조승래 의원 또한 "당헌•당규상 결선투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던 팩트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전준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사실을 근거로 불법적인 결정을 정당화하는 위계를 부린 것입니다.

 

6️⃣ 전준위는 당헌•당규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님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로, 전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당대회 일정, 실무 절차, 장소, 진행 방식 등 준비 업무입니다.

그러나 전준위가 당헌이 정한 당대표 선출 방식 자체를 임의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당규는 당헌을 구체화한 규칙입니다. 전준위는 이 당헌·당규를 집행해야 할 기구이지,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만약 전준위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선거 룰을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선거에서도 당헌•당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7️⃣ 선거 룰 변경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

선거에서 룰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처럼 전국 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선거방식 하나가 후보자별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들이 다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 연대, 당원 여론 변화, 공개 토론, 정책 검증 등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선호투표는 한 번의 투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적고, 개표 과정에서 차순위 표가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당원 입장에서는 실제 결선 국면에서 다시 판단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정치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중대한 선거 룰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꾸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선거 룰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8️⃣ 후보자와 당원의 신뢰 침해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결선투표를 전제로 선거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1차 투표에서 앞설지, 누가 결선에서 연대할 수 있을지, 어느 지역과 어느 당원층을 중심으로 호소할지 등 모든 전략이 선거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호투표가 도입되면 당원들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정한 경선 참여권과 당원의 투표권 행사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

???? 관련 대법원 판례 8개가 보장하는 처벌의 당위성

- 대법원 2013도5117 판결 : 정당의 비례대표나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 업무'는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명백한 사회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오인•착각하게 하여 경선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 대법원 2020수5011 판결 :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는 단순한 가이드라인(훈시규정)이 아니라,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강행규정'임을 대법원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

???? 정당의 자율성은 스스로 정한 법인 '당헌•당규'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움직일 때만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30만 권리당원의 신뢰를 배신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정당한 경선 업무를 방해한 전준위의 초법적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불법적인 경선 룰 파괴 행위의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무너진 정당민주주의의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1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올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룰조작 #업무방해죄 #형사고발 #서울경찰청 #정당민주주의사수

IP : 118.47.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취모에 전준위에
    '26.7.10 9:11 PM (211.234.xxx.146)

    가지가지 하네요.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거라고???

  • 2. ....,
    '26.7.10 9:16 PM (39.119.xxx.28)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민주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당규 당헌좀 지켜라

  • 3. ...
    '26.7.10 9:21 PM (118.235.xxx.155)

    굿!!!!!!!

  • 4. ....
    '26.7.10 9:25 PM (39.119.xxx.28)

    민주당 요즘 ㅁㅊ
    지들이 만든 당규 당헌도 무시하는 것들

  • 5. 이재명이후로
    '26.7.10 10:02 PM (180.188.xxx.175)

    민주당이 국짐화되는 느낌.

  • 6. ..........
    '26.7.10 10:21 PM (1.176.xxx.229)

    잘하셨네요

  • 7. ㅇㅇ
    '26.7.10 10:40 PM (118.235.xxx.93)

    민주당이 어찌 이렇게 망가졌나.
    차라리 주권정부. 당원주권을 말하지말지
    설레발 너무쳐놓고 이러니 오히려 욕먹는듯.

  • 8. 그냥
    '26.7.10 11:35 PM (118.235.xxx.193)

    이재명 사당이 된거죠 이제 김민석 당대표 되면 이재명이 행정 입법 다 휘두를텐데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져야죠 나라 망하게 한 책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616 특이한 화법 18 ... 2026/07/10 1,370
1824615 성수대교 진입로 9cm 침하…이상없단 서울시 2 ..... 2026/07/10 1,331
1824614 '삼전닉스' 콕 집어 "미국서 메모리 만들라".. 5 역시국제깡패.. 2026/07/10 1,641
1824613 피부과 의사가 다이소에서 박스채 쟁긴 리스트라네 9 다소이다 2026/07/10 3,187
1824612 친구랑 여행 가게 되면 3 효휴 2026/07/10 1,233
1824611 마음 잘 맞는 친구랑 놀고 여행도 다니고 7 ㅁㄷ 2026/07/10 1,292
1824610 어제 이혼숙려캠프보신분. 6 푸른바다 2026/07/10 1,762
1824609 려검은콩 염색약 써보신 분 2 머리 2026/07/10 632
1824608 비엔나 한국 유학생이라는데 8 .. 2026/07/10 2,161
1824607 국방부 "안규백 탈영의혹? 오해 키울까 병적 기록 미공.. 16 ..... 2026/07/10 1,124
1824606 제앞에서 다른사람 욕하는 사람 4 직장동료 2026/07/10 660
1824605 27평인데 로봇 청소기 무용지물인가요? 4 ... 2026/07/10 1,046
1824604 넷플릭스 추천영화 한란 3 ... 2026/07/10 1,550
1824603 50대후반 여성분 아침 12 ........ 2026/07/10 3,001
1824602 미장 하닉 속보 7 힘내랏 2026/07/10 6,267
1824601 닉스 adr 상장 현재 대기 상황 ... 2026/07/10 1,208
1824600 오늘 김부장 고구마 9 ㄱㅇㅇ 2026/07/10 2,477
1824599 청년 최고위원? 여의도 2시 청년! 3 2026/07/10 327
1824598 스토너 읽으신 분 계세요? 3 2026/07/10 1,017
1824597 요즘은 변색 썬그라스 잘 안하나요? 7 썬그라스 2026/07/10 1,379
1824596 김부장 보다가 8 김부장 2026/07/10 2,050
1824595 ‘마약수사 외압’ 주장 백해룡, 5400쪽 수사기록 오늘밤 공개.. 7 ㅇㅇ 2026/07/10 1,023
1824594 미국상장 하이닉스 안보이는데요? 6 2026/07/10 1,853
1824593 디에이치 방배 실거주 의무도 없다니 .. 2026/07/10 831
1824592 이런, 하이닉스 거래 시작 시간은 모른대요 5 ㅇㅇ 2026/07/1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