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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하자보수

..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26-07-08 17:33:23

저희집이고 2년차 신축아파트예요. 2년은 전세줬고 이번에 사정이 생겨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축은 처음인데 요즘 정말 날림으로 짓네요. 

힐스테이트면 뭐하나요..  현관중문은 제대로 안닫히고 벽지도ㅠ마감부근은 항상 쭈굴쭈굴.. 거실바닥도 한부분이 살짝 봉긋하게 언덕져요.. 뭐 이런걸 그러려니 하겠는데

부엌벽 한면의 대리석에 쫙 금이 갔어요.

근데 그부분이 싱크대 상단부가 레인지 후드를 중심로 양쪽에 두개가 있는디 그 대리석이  판 한개짜리라는겁니다.

    _______        ______       ______

   ㅣ.상단    ㅣ    ㅣ후드ㅣ    ㅣ상단 ㅣ

 

전에 살던분이 하자신청을 했는데 수리는 미뤘더라고요.. 그럴수 있는데 그분 나가고 저희  입주하고 3주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수리를 해달라니 단체로 수리를 해야해서 절대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해줄때 하라고요. 이게 적당한 하자야 살면서 받겠는데 벽면 상판 하나를 다 떼내야 되는 먼지를 뒤집어 씌는 작업이란 말이죠..

이거 저희가 먼저 하고 금액신청하면 안되나요? 

다른방법 없나요? 

신축 좋아했는데 지하에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지어논 곳도 얼마나 허접하게 구색만 맞춰났는지..

그래도 서울바로옆 지하철 끼고있는 역세권이라고 좋아했더만 .. 

그냥 냅두고 살까 하다가도 내돈주고 산 집을 왜 그냥 냅두나 싶다가도 그 공사 할생각하니 어휴..

 

 

IP : 118.33.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8 5:43 PM (118.235.xxx.55)

    그게 보수업체가 상주하지않고 한번에 몰아들어와요. 저도 제 집이니까 했지 전월세 살았으면 이렇게 시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하면 절대 보상 못 받아요. 그리고.. 보수업체가 보수해도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ㅜㅜ

  • 2. 단체
    '26.7.8 5:48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 맞아요
    신축 하자 수리는 날짜 정해서 한번에 수리해요.
    개인이 수리하거나 인테리어하면
    하자 수리도 보상도 못받아요.
    그리고 자잘한 건 하자 보수하면서 더 엉망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으니 웬만한 건 눈감고 살고
    큰 것만 수리 받으시길...

  • 3. ㅇㅇㅇ
    '26.7.8 5:49 PM (211.177.xxx.133)

    맞아요 해준다할때 신청해야해요
    다른데서한거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데서하고 문제생기면 더 골치아파요

  • 4. ....
    '26.7.8 5:50 PM (218.159.xxx.73)

    상판교체를 해준다 하던가요?
    금간건 대부분 용액 부어 붙이고
    갈아내주고 말아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예요.
    업체가 상주해있는게 아니니
    일정 잡아서 올텐데요.
    자꾸 미루는건 이상하네요.
    장기미처리건으로 남겨봐야 좋을게 없는데.
    하자보수팀에 항의하세요.

  • 5. 아마
    '26.7.8 5:56 PM (211.234.xxx.16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정해진 수리 날짜에
    수리 안받고 미룬 모양이네요.
    그래서 다음 수리 일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요

  • 6. oo
    '26.7.8 6:30 PM (58.236.xxx.79)

    원글님께 좀 위로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축 입주할때 후드 바로아래 상판 벽면이 금가서,
    주방살림 다 있을때 공사했는데요
    뗄때 먼지는 별로 안나요
    그런데 공사과정이 후드탈거팀, 후드안 소화기 제거팀,
    상부장 제거팀, 금간 상판 제거후 새로 붙이고,
    왔던 팀들 퇴근하고 다시 시간 맞추느라 3일후에 다시
    역순으로 와서 공사해줬어요
    그동안 주방은 사용 못하구요
    그래도 뗌방 안하고 교체해줘서 다행입니다

  • 7.
    '26.7.8 7:22 PM (121.167.xxx.120)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받으세요
    소비자보호원에서 건설회사 직접 전화하면 자기들 대외 이미지때문에 며칠내로 집으로 방문 하더군요

  • 8. ***
    '26.7.8 9:27 PM (121.165.xxx.115)

    전화를 as 접수 받는곳에 하고, 직접 공사하는곳에도 하고 관리실에도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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