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금 이대로면 “무효 선거”입니다!

신승목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6-07-08 15:11:10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금 이대로면 “무효 선거”입니다!

 

■ 핵심 내용

민주당 8•17 전대 '선호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① 당규가 선호투표(제48조의2)와 결선투표(제48조의3)를 별개 제도로 이미 규정

② 전준위는 결선투표 대체 권한 없음

③ 후보등록 30일 전 확정 시한(6/17) 20일 초과

 

???? 강행 시 법적 책임 검토합니다. 

 

ㅡㅡㅡㅡㅡ

 

.

✔ 당헌•당규를 짓밟는 ‘선호투표 쿠데타’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가 지난 2026년 7월 7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인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문제 1 ─ 당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이미 별개 제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48조의2 (선호투표) : 1순위•2순위•3순위를 미리 적어 최하위 후보 표를 이전하는 방식

▪ 제48조의3 (결선투표) : 1차 경선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최다득표자 2명이 다시 2차 경선을 치르는 방식

 

이 두 조문은 2024년 7월 3일 같은 날 나란히 신설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여기 나오는 “결선투표”는 당연히 당규 제48조의3의 결선투표를 말합니다. 제48조의2 선호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규가 스스로 나누어 놓은 제도를 위임 조항 하나로 뒤섞을 수는 없습니다.

 

.

???? 문제 2 ─ 전준위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규 제66조 제1항 제1호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만 전준위에 위임했습니다.

 

전준위가 위임받은 것은 “결선투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할지”이지, “결선투표를 아예 다른 제도로 갈아치울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자가 한 결정,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행위」로 부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원천 무효”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문제 3 ─ 규정된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넘겼습니다

 

당헌 제25조 제5항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과 절차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2026년 7월 17일이면, 6월 17일까지 선출 방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준위는 7월 7일에야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정확히 20일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당원과 후보자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

???? 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가

 

당원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지도부가 어떻게 국가의 헌법을 지키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정 계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규칙을 무시하고 치른 선거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조승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옳습니다. 계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당헌•당규 문언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투명하지 못해 불공정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 법적 책임 경고 ─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

전준위가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그리고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적법 절차 없이 이를 추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배임적 직무 수행에 관한 각종 책임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

나아가 이는 정당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당헌 필수 기재사항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에 따른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

낙선 후보 측이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서울남부지법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

저희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1. 전준위의 2026년 7월 7일 선호투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48조의3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으로 회귀하십시오.

 

3. 만약 정말 선호투표가 필요하다면, 정식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으십시오. 편법은 안 됩니다.

 

당원의 뜻은 규정 안에서 확인될 때만 정당성을 얻습니다. 규정을 짓밟고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헌법인 당헌•당규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민주당전당대회 #선호투표 #당헌당규위반 #결선투표 #조승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2026. 7. 8.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IP : 125.250.xxx.1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6.7.8 3:11 PM (125.250.xxx.162)

    https://damoang.net/free/6659496

  • 2.
    '26.7.8 3:13 PM (219.241.xxx.152)

    국민투표도 제대로 못 한 나라에서
    당 투표가 뭔 대수라고 이러는거요?

    국민투표 제대로 못 한것은 조용한 민주당이
    웃기오

  • 3. 그렇다고
    '26.7.8 3:13 PM (59.6.xxx.211)

    선출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요.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라도 해야하나

  • 4. 내로남불당
    '26.7.8 3:16 PM (211.235.xxx.230)

    국민투표도 제대로 못 한 나라에서
    당 투표가 뭔 대수라고 이러는거요?

    국민투표 제대로 못 한것은 조용한 민주당이
    웃기오
    2222222222222222222

  • 5. 219님은
    '26.7.8 3:17 PM (59.6.xxx.211)

    투표 못 했으면 올공 가세요.

  • 6. ㅋㅋㅋㅋ
    '26.7.8 3:18 PM (211.234.xxx.168)

    뉴~ 들은 선호도 투표제가 좋나?

  • 7. 어차피
    '26.7.8 3:19 PM (211.234.xxx.168)

    뉴~ 들은 민주당은 안 찍는다면서 뭔 상관들인지?
    이런 글 싫으면 패스하면 되죠? ㅋㅋ

  • 8. .....
    '26.7.8 3:21 PM (49.165.xxx.38)

    그러니까 왜 분란을 만드는지. 원.

    그냥 하던데로 하면되지..

    어떻게든 민ㅅ 당대표만드려고 꼼수를 쓰니까.. 이런사태가 나지

  • 9. 재명이가
    '26.7.8 3:28 PM (210.117.xxx.44)

    민주당을 개판만드네

  • 10. 선호투표제땜에
    '26.7.8 3:52 PM (58.228.xxx.223)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분란 만드는지 아무튼
    이재명부터 분란 만들고 있네요.

  • 11. 진심
    '26.7.8 4:43 PM (27.112.xxx.244)

    이재명이 정치 더럽게 하고 있네요

  • 12. 원래
    '26.7.8 5:01 PM (211.211.xxx.47)

    갑자기 룰 바꾸기는 점명이 특기에요

  • 13. ...
    '26.7.8 7:19 PM (220.74.xxx.66)

    참정권도 없는 나라에서
    전당대회 투표 걱정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105 이사하는 날인데 종일 비온다네요 ㅠ 9 02:25:15 1,570
1824104 이병태한테 청와대가 엄중경고전에 전화로 이해하지만 8 .... 02:18:03 1,618
1824103 82쿡에 바이러스 깔렸나요? 6 몇번 경험 02:05:03 1,314
1824102 상사의 악의없는 버릇 6 연구 01:49:39 1,572
1824101 정청래 .. 27 그냥 00:58:21 2,544
1824100 “삼성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낫다” 설마했는데 진짜였다…AI 기능.. 5 ㅇㅇ 00:43:02 3,992
1824099 시골에서 2 .. 00:11:44 1,261
1824098 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남 탓하지 마세요 12 ㅇㅇ 00:09:55 1,272
1824097 영국 여배우의 편지 8 .. 00:02:39 2,445
1824096 실버타운 Netflix 보신 분 5 ㅡㄴㅇㅂ 00:00:46 2,902
1824095 대학 첫 학점 3.62 어떤가요 15 ㅇㅇ 2026/07/08 2,426
1824094 저녁식사때 반주로 소주반잔 괜찮나요? 17 술꾼딸 2026/07/08 1,867
1824093 사회가 동안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12 ........ 2026/07/08 3,046
1824092 김민석이 국회 앞 도착시각을 얘기해야죠 10 ㅇㅇ 2026/07/08 1,304
1824091 네이버쇼핑 신발이 가품이왔어요 해결방법 아시는 분!! 6 쇼핑 2026/07/08 1,986
1824090 김민석, 김어준 방송서 정청래 저격 "과욕으로 일 그르.. 21 ㅇㅇ 2026/07/08 2,360
1824089 이수지 부캐인 줄 - 너무 흡사 2 쿠울 2026/07/08 2,586
1824088 인하대 병원근처 구직하시는. 중년분들 3 인하 2026/07/08 2,553
1824087 저녁 안먹어서 배고프네요 6 ㅡㅡ 2026/07/08 1,279
1824086 삼전 365000원에 매수했는데요. 16 Oo 2026/07/08 7,853
1824085 쪼들리고 어려우면 요양보호사든 식당이든 뭐든 해야해요. 5 2026/07/08 3,237
1824084 김민석 전 총리, 목포 찾아 호남 민심 공략 16 ㅇㅇ 2026/07/08 874
1824083 미장 반도체주는 왜 오르나.. 8 .. 2026/07/08 4,311
1824082 시어머니는 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8 문득문득 2026/07/08 4,626
1824081 (나솔) 영숙이는 영식이를 왜 좋아하는거예요?? 5 ?? 2026/07/08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