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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6-07-07 11:41:41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과 반복적인 불법 유통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일반 이용자를 겨눈 것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돈을 버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2025년, 이 법의 초기 논의 단계가 생각납니다. 
처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발의된 당시, 표현의 자유 위축, 플랫폼의 검열 강화,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과도한 손해배상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번 퍼진 허위조작정보의 전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실 관계가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퍼져버린 허위 정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정교하고 진짜같은 허위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 제기된 여러 우려들에 대해 공감했고, 과방위 2소위 법안심사 위원으로서 법안논의에 신중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을 관철했습니다.

첫째, 자의적 법 적용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고의'와 '목적'을 명시해,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언론의 공익적 문제 제기와 사회적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중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한정했습니다.
셋째,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걸러내지 않도록,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덜어내고 자율규제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국가가 사전에 검열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적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해설집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방미통위 역시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op758dTdbEhE7ZH1yovVmEyQVrVq...

IP : 218.159.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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