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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정치 외면하고 살다 갑자기 드는 생각

조기숙교수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26-07-04 16:45:02

https://www.facebook.com/share/p/1HUTv3xisi/

 

<정치 외면하고 살다 갑자기 드는 생각>

 

정치인들 검찰수사 받기 싫으면 보완수사권 행사하지 마세요. 피의자가 원치도 않는데 검찰이 보완수사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억울한 피의자가 원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보완수사 받을 국민의 권리는 남겨두셔야지요.

 

기소하는 검사가 어떻게 피의자, 피해자가 원하는 보완수사마저 거부하며 공정한 기소를 할 수 있는지요?

 

경찰의 수사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단계적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서서히 이전시키면 되지 않나요? 은퇴 후 별 이상한 일에 얽혀 많은 일을 당하다보니 법은 멀고 사기꾼만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됐더군요.

 

아무리 공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제도는 경로의존성이 있는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하루아침에 경찰이 공정하고 유능해지나요?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일이라 공유합니다. 다음 총대선에 이것 하나로 죽써서 누구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IP : 218.234.xxx.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7.4 5:07 PM (220.121.xxx.168)

    정치 외면하고 사신 거 맞네요
    주욱 외면하시지 그냥 이제와서 뭔 글을

  • 2. ㅇㅇ
    '26.7.4 5:08 PM (220.121.xxx.168)

    검사가 주우욱 공정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뭔 공정을 바라오?

  • 3. Yy
    '26.7.4 5:08 PM (223.38.xxx.37)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추가로 보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검찰에 있는 검사한테 주지말고
    다른곳에 줘도 될 것 같은대요

  • 4. ㅇㅇ
    '26.7.4 5:10 PM (220.121.xxx.16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초기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수사의 공정성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고, 검찰의 신뢰에 타격을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 5. 민주당
    '26.7.4 5:49 PM (118.235.xxx.17)

    이재명 포함 민주당은 지네가 정권 계속 잡을 줄 아나봐요 검찰개혁 안 하고 검찰 칼 휘두르고 싶어하는 거 보면

  • 6. ..
    '26.7.4 6:47 PM (1.233.xxx.223)

    검찰개혁 안하면 민주당 필망

  • 7. ..
    '26.7.4 9:46 PM (112.152.xxx.78)

    검사에게 수사권 없는 나라 많대요. 그래도 큰 문제 없다고 하니
    특히 검사에게 문제 많은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 주지 말아야죠.

  • 8. ..
    '26.7.4 9:59 PM (211.197.xxx.66)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은 그동안 검쎄들 한테 넘무 많은 권력을 쥐어 줬어요..
    윤건희가 그 많은 재산을 어케..? 진심 궁금...?
    검사 월급 뻔한데....?..

  • 9. 추가
    '26.7.5 8:06 AM (218.234.xxx.34)

    (박변댓글)
    보완수사 불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필요성보다는 남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시는데, 정작 보완수사 자체의 구체적인 남용 사례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보완수사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경찰의 업무 부담, 사건 지연, 증거 수집의 공백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권한의 남용은 당연히 통제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권한의 근거가 없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말미에 우려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정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부실한 제도의 피해는 곧바로 현실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감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의 사례를 들며 더 설득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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